비이민 비자의 종류

비이민 비자는 목적에 맞는 일정기간 동안만 체류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이민비자와는 구별됩니다. 미국무성 산하의 해외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기간동안 미국 출.입국이 자유로우며, 체류기한의 연장이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이민 비자는 B-1, B-2(방문비자)/ F-1(유학비자)/ H-1B(전문인 취업비자)/ L-1, L-2(주재원비자)/ E-1, E-2(투자자 비자) 등이며, 아래 모든 종류의 비이민비자 정보를 요약 정리합니다.

비이민비자(VISA)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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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비자는 외국 정부직원등에 발급되는 비자의 총칭이며, ‘외교비자’ ‘공용비자’라 불리며 다른 일반 비이민비자와 구별됩니다. A비자는 A-1, A-2, A-3의 세 종류로 나눠지며, 공사. 외교관. 영사 등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와 수행인, 정부직원 및 직계 가족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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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자는 상용비자인 B-1과 관광비자인 B-2로 나눠지는데, 최근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1.B-2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임시 방문비자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관광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3 방문 목적

- 상용 비자(B-1비자) : 회의 참석. 물품 구매. 계약 협상 등을 목적으로 미국 입국시 사용됩니다.
- 관광 비자(B-2비자) : 관광, 친구.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할 때 사용됩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4 입국 횟수
- 단수비자 : 미국 입국이 한차례 가능함
- 복수비자 : 비자기간 유효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함
- 입국심사 : 본래의 B1/B2 비자의 목적과 다른 체류 목적을 의심 받을 경우 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식 입국거부(Exclusion)을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입국 신청을 취소하고 즉시 귀국할 경우 추후 미국 입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 후 1년 이내의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 체류연장: 체류허가 받은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2개월 내 I-94 Form에 체류허가일 또는 연장이 불허된 경우에는 출국해야될 기한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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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6 C비자는 C-1, C-2, C-3로 나눠지며 C-1비자는 일반적으로 통과비자라 불리는데, 제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통과하면서, 며칠 체류해야 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미국을 경유할 경우 관광비자나 통과비자가 없이는 배나 비행기에서 미국으로 잠시도 상륙할 수 없게 됩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7 C-1비자는 최고 29일까지 미국 체류가 허가되며, 체류연장과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 영주권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8 C-2(UN 고급직원), C-3(UN 정부직원과 가족)비자는 매우 특수한 비자로 뉴욕에 있는 UN본부로 외국의 UN직원과 그 가족이 미국영토를 통과하여 도착 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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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0 선원이나 비행기 승무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직무상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 체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1 D비자는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조건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항공기 승무원은 보통 B-1, B-2 비자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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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통상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3 무역주재원 비자: 상당량의 무역을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외국 회사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무역인 비자로 무역업 관련 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에게 발급 매출액의 50%이상이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지속적으로 무역을 하는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무역’의 정의는 상품의 수출입에 한정하지 않고 은행, 보험, 운수, 통신, 광고, 경리, 기술,경영, 관광 등도 무역(Trading)으로 인정됩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4 소액투자 비자: 미국에 상당량의 투자(50만불 미만)를 통해 사업체의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소액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며, E-1과 E-2 비자 모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자녀의 무료공립교육 혜택과 배우자의 취업이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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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 기관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관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학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간혹 관광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비자 변경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비자의 용도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 허가한 학교에서 학구적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학구적이 아닌 직업적인 학교를 다니고 자 하는 자는 M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학생 비자 소유자는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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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은행.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에서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된 대표, 직원 및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G1~G5까지 나눠지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수행원을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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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이며, 취업이민과 달리 체류기한과 직종에 제한이 따릅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8 전문인 단기취업 비자 : 전문인이나 숙련공에게 단기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자로(H-1B)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주어집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9 일반 단기 취업 비자 :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서 (H-2A) 농장 근로자나 일시 취업난, (H-2B)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숙련. 비숙련공 등에게 주어집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20 직업 실습. 훈련(Trainee) 비자 : 외국에서 받을 수 없는 실습, 훈련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실습, 훈련을 제공하는 회사는 이에 준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21 동반자가족과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포함한다.
* 취업비자의 자세한 정보는 해외취업-미국취업비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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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특파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각종 보도관계, 신문, 잡지 그 밖의 언론기관 기자로 미국에서 취재하기 위해 입국을 희망하는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취업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신문. 라디오. 영화, TV 등 외국 보도관계의 임무일 경우를 제외한 영화제작이나 배급업무도 교육적 또는 보도적인 것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류기한은 근무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근무처가 바뀔 경우 사전에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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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국에서 관장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교환교수, 교환학생, 교환방문자 등 그 대상은 학생. 교수. 학자. 연구인. 전문가 등 교환외국인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J-2비자로 동반할 수 있으며, 최장 4년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J-1, J-2 비자로 미국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자기나라 또는 최후에 거주하고 있던 나라로 돌아가 2년간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J 비자 프로그램이 2년의 외국거주 의무가 필요한지는 USIA가 발행한 허가서의 Form IAP-66 왼편 하단의 기재사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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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약혼자)비자’로 미국시민과 약혼한 외국인 남자, 여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안에 결혼하여 정식 영주권을 얻기 위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K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없으며, 영주권 이외의 비이민비자의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K비자로 입국 후 결혼하게 되면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2년 이후 결혼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게 되면 조건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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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비자는 ‘Intracompany Transferee (동계기업 내 전근자)’ 비자라 불리며 L비자 신청 전 3년이내 적어도 1년 이상 경영관리자, 매니저 또는 회사의 특수한 지식을 가진 기능자로 재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 내 지사에서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회사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L비자의 경우 E비자와 달리, 고용회사와 고용인 즉, 전근처의 회사와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같은 국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E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타국적의 종업원을 미국에 파견할 경우 사용하기에 좋은 비자입니다. 체류기한은 경영관리 매니저의 경우 최고 7년, 특별한 기술 전문가는 최고 5년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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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과 연장절차는 F비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F비자의 경우 학구적인 과정의 유학을 할 때 사용되는 비자인데, M비자의 경우 파일럿, 미용사 등 직업적인 교육기관에 유학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M비자는 교육목적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F/H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며 취업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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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비자에 해당하는 국제조직의 임원, 직원 등 G-4비자로 국제연합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특별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자녀나 양친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자의 기한은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취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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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육. 경영. 체육, 영화, 텔레비전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이 있어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외국인은 O-1비자가 발급되며, O-1비자 발급자에게 수반되는 조연자, 보조자에게 O-2비자가 주어집니다. O비자의 외국인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비자의 기한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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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본국의 사회적 습관, 역사, 철학 및 전통등을 나누기 위해 ‘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목적으로 미국에 최고 15개월 동안 문화방문자로서 입국하고자 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조직화된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일반 미국인이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학교, 박물관, 회사 그 밖의 공사 시설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체류기한은 최고 15개월이며, 본국에서 1년 이상체류 후 다시 Q.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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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은 외국인에게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이며,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자녀에게 R-2비자가 발급됩니다. E비자와 같이 이민국의 승인 없이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R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내 비영리 종교기관으로 인정된 교단에서 최소 2년 이상 소속되었어야 하는데, 해당 자격은 목사, 신부, 스님, 학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종교관련자(지휘자, 반주자, 전도사 등), 또는 교회 행정사무원, 방송요원 등 업무내용이 전통적인 종교기능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까다로워진 자격심사로 목사, 신부, 스님등 외에는 비자취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R비자 소지자는 노동허가 취득 과정 없이 특별이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체류기한은 최초 3년, 연장으로 2년이 가능하므로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