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어학연수와 정규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자는 인터뷰 날짜를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할까요? 비자신청은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수업시작일 120일 이후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비자발급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학비자 및 동반자 비자는 I-20에 기재된 수업시작일 45일 이전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 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입국시에 여권이나 입학허가서에 체류기간을 D/S로 적어주는데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지한 학생 비자(F-1)가 2004년 1월 1일자로 만기 되더라도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남아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업이 완료된 후에는 최대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귀국 정리를 하거나 미국 내에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 귀국 유학생 학생비자를 소지했지만 현재 비자가 만기되었다면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기간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후 학교를 옮겼을 경우,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기된 F-1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정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비자 인터뷰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비자 신청시 서류에 다음의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새 I-20 서류 혹은 미국 학교 담당자가 과거 6개월 이내 뒷면에 서명한 I-20,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교 성적표 사본, 학교를 옮긴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전 학교 성적표 사본,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군복무를 위해 미국을 떠나온 경우 복무일자를 명시한 제대확인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유학생 동반 비자 (F-2) 유학생 동반 비자(F-2)는 유학생 비자(F-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유학생 비자(F-1)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부모는 유학생 비자(F-1)부양 가족이 될 수 없으므로 동반자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학 및 동반비자(F-1/F-2)비자는 면접을 하여야 하며 유학 동반비자 신청자인 배우자와 14세 이상의 자녀는 반드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주신청인과 따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 미국에 먼저 체류하고 있는 경우, 동반하고자 하는 가족이름이 기입된 I-20와 성적증명서 첨부 * 먼저 F-1비자를 받은 경우, 여권에 부착된 I-20를 그대로 첨부한다. * 동반하는 수에 따라서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서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터뷰 예약 및 비자 신청 방법 2003년 7월 21일부터는 처음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모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여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 직접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2004년 8월 23일 이후에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의 인터넷 인터뷰 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뷰 예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0의 비용을 지불하고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개인고유번호를 구입해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 완료 후 Interview Admission Ticket을 프린트하여 인터뷰시에 지참해야 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
영문번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005년 2월 1일부터 다음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중 한글 서류의 영문 번역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교관/관용비자(A/C/G), 관광/상용방문비자(B), 유학비자(F/M), 문화교류비자(J), 경유비자(C1), 선원비자(C1/D)다음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중 한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번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기취업비자와 공연비자(H/L/O/P/Q), 주재원/투자자 비자(E), 언론비자(I), 종교비자(R) SEVIS 등록 방법
SEVIS 수수료 $100 부과 http://www.FMJfee.com 1. 납부 대상자 - 9월 1일부터 I-20(for F-1)나 DS-2019(for J-1)를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들 - 5개월 이상 휴학을 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재입국 전 납부 - 5개월 이상 학생신분을 벗어나 있다가 복귀(reinstatement)하고자 하는 학생들 -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다른 신분상태에서 F-1이나 J-1 신분으로 변경할 때 2. 납부 면제 대상자 - 8/31까지 I-20나 DS-2019를 발급받는 사람 - 현재 미국에서 F-1이나 J-1 신분으로 체류중인 사람 (이들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면제함) - 동반가족(F-2 혹은 J-2)
3. 납부시기 - 대사관 비자 인터뷰 전 - 미국 시민권이나 이민 신청 중인 비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F-1이나 J-1으로 신분변경 신청 전
4. 납부방법 - 수표나 money order를 끊어서 DHS에 비자신청서(I-901)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 인터넷을 통한 비자신청서(I-901) 제출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불 - 비용은 본인이나 제 3자가 지불해도 됨 - DHS에서는 비용 납부 방법에 관계없이 페이퍼 영수증을 발행함. 우편을 통해서 비용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급행배달료 지급을 하면 급행으로 영수증을 보내줌. 인터넷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시 영수증 출력가능. 영수증은 비자인터뷰시 대사관에 제시해야 함. 비자 신청을 위한 콜센터 운영 비자 신청을 위한 콜센터 운영 2005년 4월 18일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에 대한 상담과 비자 인터뷰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비자 신청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대사관이 있는 나라에서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으며 비용은 1만 9000원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9000원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