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교 FAQ

기숙학교 FAQ 관련 이미지 1

기숙학교 FAQ 관련 이미지 2
미국 비자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미 방문비자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미국 입국목적이 학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F1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가지고 있는 방문비자는 학생비자와 상관없이 그대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기숙학교 FAQ 관련 이미지 3
미국은 캐나다와는 달리 만18세 미만인 학생 유학시 부모들이 동반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의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디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숙학교 FAQ 관련 이미지 4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기간은 비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학생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상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은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숙학교 FAQ 관련 이미지 5
유학비자로 사립학교에 입학한 후 미국 현지에서 공립학교로 전학은 불가능합니다. 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부모가 취업비자 혹은 소액투자비자 등 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한 경우, 공립학교 전학이 가능합니다.

기숙학교 FAQ 관련 이미지 6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분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함께 인터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을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하므로 학교, 재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숙학교 FAQ 관련 이미지 7
미국 조기유학을 준비하시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학신청을 한 학교에서 무조건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획을 여유있게 세워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6년 9월 학기를 계획한다면, 1월에 입학신청이 마감이 되므로 이전에 준비해야 하는 시험성적, 추천서, 영문자기소개서 등이 준비되어야 하고 4월에 학교로부터 입학결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비자서류와 비자발급을 받으시고, 여름학기를 신청하셨다면 6월말에, 가을학기로 바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8월 말에 출국준비까지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기숙학교 FAQ 관련 이미지 8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가는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Boarding school로 입학허가를 받았을 경우, 학교가 가디언의 역할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현지에서 가디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Boarding school에는 5day boarding과 7day boarding이 있으므로 7day boarding을 선택하게 되면 주말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관리가 되므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배정한 홈스테이 가족이 가디언 역할을 합니다.

기숙학교 FAQ 관련 이미지 9
귀국자 편입이 가능합니다.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게 됩니다. 단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배정은 귀국한 이후 거주할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결원이 있는 경우)로 배정됩니다. 서류일체(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주소지 인근 중고등학교에 제출하시면 당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