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알아야/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급 절차등에서 설명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각각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페이지와 중복되는 설명들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일단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비자에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비자에 명시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비자를 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앞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용인은 본인이 취업비자가 필요한 경우인지? 필요치 않은 경우인지? 를 확인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모든 사항(급여, 고용계약기간, 근로조건등)이 기재된 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일 당시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이라면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을 합니다. 이미 캐나다나 미국등에 1년 이상 합법적인 허가를 가지고 거주중이라면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인은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부합하는지 하나씩 점검해 봅니다.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이 되고, 이들이 만일 캐나다에서 일 또는 학업을 원한다면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일을 할 의도가 없다면 동반허가만을 받으면 됩니다. 단, Secondary School Education을 포함 그 이하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녀들은 학생비자는 받되, 학비는 무료입니다. 또 동반된 배우자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