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서류 리스트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이미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고, HRDC로부터 경제효과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반드시 한꺼번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완벽히 구비되지 않은 신청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수속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수속을 하지 않고 수속 대행을 하는 경우,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번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그리고 전문인 자격 조건과 번역협회 소속 사항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본인 및 동반가족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사본 : 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연장기한이 표기된 페이지 사본도 함께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2. 본인 및 동반 가족의 여권용 사진 각 1매씩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 허가 신청서 :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 캐나다 내 고용주 예정자로부터의 취업 초청장. 취업 초청장에는 업무내용, 자격요건,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7.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HRDC)으로부터의 경제 효과 확인서 __ (Economic Effect Determination)
8. 캐나다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경력, 재직 및 교육 증빙 서류
9.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 서류
10. 재정 증빙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증명서 등) : 은행관련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잔액 증명서' 와 각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최근에 발급 받은 호적등본
12.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해당자
13. 대사관 지정 택배 신청서 : 취업 허가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택배 신청서는 창구 옆에 있는 접수 상자 주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