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고용인이 해야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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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고용주는 노동성과 이민서비스국에 각각의 승인신청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의 지정된 변호사를 통해 수속하지만, 외국인 비자 스폰서 경험 이 많은 회사들은 담당 인사총무부 직원들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민변호사를 지정해서 수속하는 경우, 신청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는 고용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신청
- 노동부에 ETA 9035 양식 제출
- 외국인 채용자에게 이 직종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서약
- 미국 동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

2. 취업청원서 신청
→ 이민서비스국(USCIS)

- 이민서비스국에 I-129와 보충양식(H) 제출
- 취업신청인이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학력, 경력 서류 제출
- 이민서비스국에서 I-797 허가 발급되면, 한국의 취업신청인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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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자격서류 준비/발송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고용주가 요청하는 이력서, 학력과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2. I-797승인후 비자인터뷰 준비
취업비자 인터뷰 날짜 예약=>인터뷰서류준비=>인터뷰=>비자발급
최종적으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주한미국대사관에 승인서와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해야될 일 관련 이미지 4 인터뷰 준비서류
- 승인통지서(I-797원본)
- 경력증명서, 자격증, 원본학위증명서
- 고용회사가 작성한 편지
- 비자신청자가 회사에서 맡게 될 직책, 급여등이 기재된 상세한 인사기록 내용의 공증레터
- 채용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