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해당되는 취업비자의 종류를 찾았다면, 비자 발급조건(학력, 경력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취업비자는 전문직종(H1B)이며, 간호사나 단기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연수(훈련)인도 해당 취업비자를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리사, 자동차 정비사 등 기능/기술직종은 해당되는 정확한 취업비자 종류가 없어 M비자나 H3비자를 취득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의 자격에 맞는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데, 고용주는 해당 지역의 노동력 시장에 준하는 월급(급료)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종에 맞는 일정 규모이상의 고용주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호사나 비전문직종은 알선 에이젼트를 통해 고용처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문직종은 충분한 어학능력, 경력, 전문적인 능력(국제적 라이센스)를 갖춘 후 인력채용 싸이트나 협력업체, 지인등을 통해 고용주를 찾게 됩니다.
고용주와 신청인이 고용계약에 서명을 하면, 비자 수속진행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선, 노동성의 기준에 맞는 급여를 책정하여, 고용주의 재정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의 허가승인 통보서를 한국으로 보내오면 신청인의 학력, 경력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영사로부터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출국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미국에 입국합니다.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예상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장기출타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