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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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입니다. 해당 직업은 전문화된 이론과 실용적인 지식이 요청되는 분야로, 그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최소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전문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IT 관련 전문직, 연구기관 연구원, 회계사, 의사, 영양사, 호텔매니저, 의료기술자, 사회복지사, 전자공학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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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간호사(Registered Nurse)들에게 인력이 부족한 의료시설에서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기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언어능력에 대한 자격심사인 비자스크린을 통과하면 영주권 취득이 빠르고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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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2년), Associate of Nursing( 2-3년), Bachelor of Nursing(4년 제) 학위증명이 있어야 하며, 미국 간호사 시험에 합격 해야만 합니다. 미국외 국가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미국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미국 간호사 시험(NCLEX-RN 과 CGFNS)

취업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5NCLEX-R.N.과 CGFNS를 비교해보면 업무분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NCLEX-R.N CERTIFICATE를 갖고 미국취업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지만, CGFNS로 미국 취업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CGFNS CERTIFICATE를 소지하고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NCLEX-R.N 테스트에 응시하고,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6CGFNS 합격증 없이 NCLEX-R.N. 시험 볼 수 있는 주가 NEW YORK, MINNESOTA와 CALIFORNIA가 있는데, 이중 CALIFORNIA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으면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NCLEX-RN을 한번 합격하여 면허를 받으면 대부분 미국 전지역에서 면허가 인정되어 다시 또 NCLEX-RN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주의 면허증으로 바꾸는 수속기간은 대략 6주가 걸리며, 자기가 일할 주의 R.N. 면허를 받아야 이민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2)영주권 신청 절차

R.N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을 검증하는 비자 스크린(Visa Screen)의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1. CGFNS나 NCLEX-RN 시험준비
2. 비자스크린 준비
3. 고용주가 I-140(Immigration petition)을 이민국에 신청.
4. 신청인이 한국에 있을 경우: Consular processing을 주한미대사관에 서류접수하고 인터뷰

   1)비자스크린 합격증, 건강진단서, 지문 날인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함.
   2)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영주권 받은 후 미국으로 입국해서 일을 시작함.
5. 본인이 미국에 있을 경우 I-140이 승인되고 I-485 신청 후 2개월 정도 후에 Work permit이 나와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음.


3)Visa Screen 인증에 필요한 영어 합격 점수
TOEFL
540 (paper-based) or 207(computer-based) & TWE: 4.0 & TSE: 50
TOEIC
725 & TWE: 4.0 & TSE: 50
IELTS
(Academic Module ONLY)
6.5 & IELTS Spoken Band: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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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비자는 단기농업 노동자 비자로써, 농업분야에 근무하게 될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됩니다. H-2B비자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업무의 특성상 미국내 필요인력의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기간 제한된 분야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관광산업(호텔, 리조트, 스키장, 테마파크 등)분야나 영화나 연예관련 종사자, 기술요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H-2비자의 특징


1) 단기 노동증명이 취득 조건
- 미국 현지인을 고용하기 위해 광고등 채용노력을 했음을 증빙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으로 미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증빙
2) H-2비자의 해당 직종에 제한은 없지만, 고용주의 수요가 단기 또는 잠정적임을 증빙(Position이 1회 혹은 계절적, 일시적 고용임을 증명)
3) 외국 노동자가 유효기간 내 해고될 경우 고용주가 귀국여비를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수속절차

1) 노동청: 고용주가 단기 노동증명(Temporary Labor Certification)을 취득
2) 이민국: Form I-129, H(H classification Supplement) 제출, 신청
3) 주재미국대사관: 이민국 인가 Form I-797, Form of 156 제출
4) 비자발급


체류기한

단기 노동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체류기간도 1년이내가 됩니다. 체류를 연장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From I-129 제출, 최대 3년까지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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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가 직장 연수를 통해 외국 고용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을 목적으로 외국 고용인을 초청할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취업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9 비자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사항과 유효기간

일반적 직업 실습 훈련
실습. 훈련의 종류
생산적 고용에 사용되는 시간의 비율
강의시간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15% 이상의 비율 유지
실습. 훈련후 본국으로 돌아가 안착할 수 있는 포지션과 직무
신청인 자국에서 실습.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미국에서 받아야 하는 사유
해당 실습. 훈련 프로그램이 장래 실습생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
실습생의 급여의 출처
유효기간 :최대 2년

특수교육교환 프로그램
(신체장애아, 정신박약아)
트레이닝 프로그램, 그 시설의 전문적 직원, 그 외국인이 참가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교육 신청인이 특수 교육의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나 신체장애아, 정신박약아를 가르치기 위해 고도의 실습. 훈련을 받은 일/ 경력이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특수교육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H-3비자량은 한해의 50건으로 제한
유효기간 : 최대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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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H-2A, H-2B, H3 비자의 동반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취업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1 비자신청 방법

취업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2주신청인(해당 H 비자 신청인)의 비자를 신청할 때, 그 가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과 비이민비자 신청서를 첨부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3 주 신청자와 동반/동거하기 위해 가족들이 후에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 주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모든 구비서류와 주 신청자의 비자, I-94 Form, 비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4 F2비자와 달리, 부양능력을 증명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비자의 종류 관련 이미지 15 H-4비자를 취득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