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스폰서가 정해졌다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내 비자취득이 가능한 취업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영구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수속기간이나 절차와 조건이 비자에 비해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고용주가 정해지면 먼저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 고용처만 있으면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비자발급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직종은 정해져 있고, 신청자의 자격조건과 학력/경력분야도 비자조건과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전문직종 취업비자(H1B)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취업비자의 종류와 신청자격을 참고하셔서 체계적인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취업을 계획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자격과 목적에 맞는 비자타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취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인 미국취업 근무를 원한다면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반면에, 영구히 미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영주권 취득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공통적으로 신청인의 학력, 경력분야에 따라 비자타입이 나눠지는데, 신청인의 자격사항 뿐만 아니라 미국 고용업체의 스폰서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주체는 미국 고용업체이며, 수속도중 고용업체의 사정으로 외국인 채용이 어렵게 될 경우 수속은 중단됩니다.
즉, 자국의 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기때문에 고용업체의 채용의사가 번복될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불허됩니다.
또한, 취업비자의 종류는 취업이민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모든 직종이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술/기능직종의 경력자들(요리사, 자동차정비 등)은 단기 취업만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가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이민비자 카테고리, 즉 취업이민의 숙련직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에 맞는 취업비자의 타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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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비자의 종류는 전문인(Specialty Occupation)을 위한 H-1B, 비전문인(Temporary Non-Professional Workers)에게 주어지는 H-2B, 연수인(Trainee)에게 발급되는 H-3 가 있으며, 모든 취업비자의 동반가족은 H-4를 받게 됩니다. |
자세한 자격사항과 절차/체류조건등은 취업비자의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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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위나 주정부의 면허(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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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현지의 학위나 면허(License)가 필요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종 중 의사, 회계사, 변호사, 교사, 한의사 등은 현지의 일정교육 이상의 학위나 현지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사는 미국 간호사 시험인 RN 라이센스 취득과 토플 540 이상의 영어성적이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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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폰서 고용주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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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했다면 스폰서 도움을 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전문직종의 경우, 회사관련 업체를 통해 알아보거나 현지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혹은 인터넷을 통해 구인업체를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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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문 이력서 작성법부터 차근차근 단추를 채우듯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다 보면 그 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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