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고용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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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비자발급 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외국회사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학력, 경력 외에도 미국의 고용주가 채용하고 싶을 만큼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학 실력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현지 직원들 혹은 고객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미국 현지인보다 뛰어난 업무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학 실력이 부족하다면 채용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전공과 관련된 경력입니다.
단순한 경력이 아닌 그 분야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현지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 받아야 번거로운 비자수속절차를 감수하고도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해외취업이나 외국기업을 목표로 해외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학력과 경력이 크게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국제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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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것이 본인의 자격, 직종에 맞는 고용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전문직종은 현지에서도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을 찾기가 쉬우므로, 비자 수속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자격조건과 고용주가 원하는 세부적인 채용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직종 고용주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 될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관심 있는 기업에 수시로 이력서 제출
외국 기업들은 수시 채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관심 있는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해 놓는 것이 유리하며, 빨리 채용정보를 알고 지원하는 것도 입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채용정보가 자주 실리는 인터넷이나 영자신문 관심 기업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 취업을 돕는 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은 해외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알선하는 공공기관으로 해외 취업알선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비용의 국가적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용한 정부기관의 해외취업센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한국주재 외국회사 지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무조건과 대우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기업보다 유리한 편이며, 본사로 파견되어 해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외국의 인력알선 업체/ 해외 취업사이트
외국의 헤드헌터 회사에 등록하거나 해외 취업사이트를 이용하면 많은 외국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헤드헌터를 이용하게 되면 본인의 자격에 맞는 회사에 지원서 제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헤드헌터 업체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5) 외국 기업의 인턴 프로그램
경력과 그 분야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인턴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임금의 정규직 채용은 아니지만, 전공관련 실무 경력을 쌓으면서 어학 실력도 높여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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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스폰서 기준요건이 이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 외국인의 급여를 지불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스폰서는 미국 노동성과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하는 주체가 되며, 고용되는 외국 신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도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 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사람을 쓰는 개인, 회사,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급료를 지불하고 감독하며 또 해고하는 등 고용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미국의 국세청과 납세자 ID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청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조건 신청(LCA)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신청인의 급여 액수인데, 과거와 달리 최근 같은 포지션에 있는 직원들과 동일한 100%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항목이 추가되어 고용주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