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사업별 필요한 허가와 면허
사업체 선정 후 시장조사를 마치면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간과해서는 안되는것이 사업별 필요한 허가와 면허입니다. 1)영업허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재지의 시청(City hall)에 가서 신청서를 기재하고 주소, 성명, 사업내용 등을 기록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명을 정하려면 시문에 4주에 걸쳐 4회 공고를 내야하며, 공고가 끝나면 회사명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공고비용은 신문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판매허가(Sales permit) 이것은 주로 소매상의 경우 필요한데, 그 이유는 물건을 팔 때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구입자로부터 징수한 판매세(Sales Tax)를 매월 한번 씩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정부의 Board of Equalization 에서 신청서를 구하여 주소, 사업내용, 거래은행, 종업원수 및 급료등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드라이클리닝업이나 미용업과 같은 서비스 종류의 업종은 이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여행사나 식당등 손님에게서 세금을 받는 업종은 필요합니다. 3)고용주 번호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고용주 번호를 신청해서 받고 종업원들의 월급액수를 신고한 후 3개월마다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공제했던 세금들을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이밖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실업보험, 상해보험등을 따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U$500의 급료를 지불할 경우 그의 15%정도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야하기 때문에 합계 U$575를 지불하게 됩니다. 4)재산세 땅, 건물, 기계설비, 창고와 상점에 있는 상품에 과세되는 것으로 땅과 건물에 대해서는 주정부에서 1년에 한번씩 청구서가 오는데,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내면 됩니다. 기계, 가구, 상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을 시작할 때 담당관이 나와 가격, 기타 재산내용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 납입신고서를 보내옵니다. 위의 4가지가 기본상식인데 세금을 소홀히 하면 벌과금이 가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특수면허로는 음식점등의 위생 라이센스, 맥주, 술의 알코올을 판매할 수 있는 리커 라이센스등이 있습니다.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등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