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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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ow는 Buyer와 Seller간의 매매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에스크로는 주정부 관리하에 매매인의 거래를 완성시키기 위해 계약서류 보관과 관리, 계약이행 모니터링과 금전관계를 중재하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주정부 법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를 의무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주들은 에스크로 서비스를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인들은 미국의 대도시 즉 LA. 뉴욕, 시카고 등지에서 한인타운을 형성하면서 부동산이나 자기 사업체를 사들이고 나아가서는 투자성 건물인 아파트, 쇼핑센터, 오피스 빌딩 그리고 빈 땅 등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 때 구매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것이 에스크로(ESCROW) 입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사고 팔 때, 셀러의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에 관한 모든 증서와 바이어의 매입금 등을 에스크로에 공탁해 두었다가, 매매가 완전히 끝나면 서류와 기금을 돌려주어야 할 곳에 돌려주는 제도가 에스크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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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사업체를 매입하고자 하는 바이어나 그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셀러, 모기지 융자를 대출해 주는 렌더, 무기지 융자를 대출 받는 융자 인출자 등은 모든 절차가 끝날 때 까지 서류와 기금을 안전하게 보유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크로 에이젼트는 이런 이유에서든 에스크로 서류와 기금이 에스크로에 공탁되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거나 융자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기금과 서류를 각 소유주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 소비자들은 융자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에스크로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매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를 열지 않고 소유권 명의이전 채무, 세금미납 등 제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했을 때 모든 부채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지게 되므로 에스크로를 열지 않는 매매는 위험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과정에서는 매매대금의 지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쌍방의 합의 내용, 소유권 명의이전, 소유권 보존을 위한 부채, 세금, 보험문제, 소유권의 등기 등 일체의 구비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대행됩니다. 가주법은 반드시 에스크로를 거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류판매 사업체에 대해서는 주정부 주류통제국 (DEPARTMENT OF ABC)이 에스크로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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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견이나 법적 자문을 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거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해당 관계자 이외에는 모든 정보가 누설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에스크로 담당자는 엄정 중립을 지켜 일 처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 완성을 위해 기술적인 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에스크로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에스크로 담당자는 매각하는 사람과 매입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행간까지 세밀히 읽어가며 매입자에게는 드림 하우스를, 셀러에게는 장래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알선해주고 주택매매를 순조롭게 진행시켜주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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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를 여는 당사자들인 바이어, 셀러, 렌더, 융자 인출자들이 서로 합의한 사항으로 이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에스크로 내용인, 지시사항을 잘 파악하지 않거나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 후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없지 않음을 볼 때 에스크로에 적힌 합의사항을 잘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