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비자취득과 신분변경의 수속절차
E2비자의 발급 조건에 사업체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대체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신청이 신분변경이나 제3국에서 비자발급보다 더 까다롭다고 느껴서인지 미국현지의 신분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자 심사사항은 투자규모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사업경영 능력, 인수하는 사업체의 매출기록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액이 '일정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어렵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규모가 낮다고 무조건 한국에서 비자발급을 피하기 보다는, 정확한 자격상담과 좋은 사업체 선정,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국에서 안전하게 비자를 취득하여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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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나 유학비자등 비이민비자로 입국해서 사업체 선정, 투자가 이뤄진 후 이민국에 입국 비자신분에서 E2 사업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인정받게 되며, 정해진 체류기한 만료일 전에 연장신청을 반복해야 합니다. 신분변경의 가장 큰 단점은 미국내 체류만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비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할 경우 다시 입국이 어렵다는 점 입니다. 얼마전부터 30일이내의 제3국 (멕시코, 캐나다)의 관광도 비자없이 출국,재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15만불 이하로 투자할 경우 신분변경을 고려하시는데 자유로운 미국 출.입국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취득 가능성을 전문가와 상담, 확인하시고, 만약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사업 매출세금 신고를 잘 하셔서 추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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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분변경후 자유로운 출.입국을 위하여 가까운 제3국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신분변경후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멕시코로 비자인터뷰를 위해 전가족이 출국해야 하며, 추가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됩니다. 미국에 인접한 제3국을 통해 비자발급이 가능한데, 주로 캐나다보다는 멕시코에서 비자를 발급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최근 멕시코주재미국대사관의 노갈레스 지역의 비자발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도 관광비자(B2)를 통해 입국하여 신분변경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멕시코를 통한 비자발급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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