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건과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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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무역협정국가 국적 소유자
신청인은 미국과 투자비자의 상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적자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국가이므로 소액투자(E2)비자를 신청,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비즈니스의 50% 이상 지분 소유자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업체를 인수 또는 지분투자 합작할 수 있으나 최소 50% 이상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합작투자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E2 비자가 발급됩니다.
 
3. 비즈니스에 필요한 충분한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 최소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는 제한금액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30만불 이상은 투자해야 한다는 얘길 들으셨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획일적으로 얼마 이상의 금액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영사는 투자지역과 업종, 규모, 매출기준을 근거로 적정한 투자금액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업종은 시설투자가 적을 경우 10만불 규모도 적정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원고용창출과 투자자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비즈니스라면 투자규모가 최소 20만불 이상 필요합니다.
 
4. 지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비즈니스
미국 비즈니스는 투자자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현지 고용인을 채용-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는 비즈니스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치 세금기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체 계약전에 세금기록을 검토 – 비자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자금이 합법적인 본인(배우자)자산임을 증명
투자하는 자산이 투자자나 배우자 명의로 된 합법적인 자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축적되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상속과 증여받았다면 세무서 근거서류를 준비하시고, 부동산의 매각자금이라면 계약서와 그 입금내역이 입증할 거래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6. 사업운영 능력
미국의 비즈니스를 발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심사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업경력이나 직장경력과 연관된 비즈니스라면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만약 직장경력이 없는 주부가 신청하신다면 운영이 가능한 업종(베이커리, 커피/아이스크림 가게, 식당, 선물가게 등) 을 선정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충분한 숙지하신 후 인터뷰에 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남편분 명의로 취업이민 수속을 염두해서 사모님을 주신청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업체 설립, 투자와 비즈니스 계약,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 수월하게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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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인 투자(Active Investment)
투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실제투자, 실질적인 진행과정의 투자이어야 합니다.
(은행 구좌에 투자되지 않은 단순입금, 단순 부동산 매수 등은 포함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적극적인 투자란 사업체 구매 매매계약만 했다고 적극적인 투자로 인정 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비자 발급 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계획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가 되어야 하며, 최소 50%이상 투자액수가 투자자 자신의 소유라는 출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개인구좌나 사업체의 은행구좌에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 투자되는 투자액은 한국 투자자의 구좌에서 미국에 개설된 투자자나 설립된 회사의 구좌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2) 부부 사이에 송금거래는 인정받지만, 직계가족 관계의 송금은 직접투자로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l 상당한 투자로 인정 받는 법적 기준
U$50,000이 필요한 사업체는 최초투자액이 90~100%
U$1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75~100%
U$5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60~75%
U$1,0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50~60%.
U$10,0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30%
U$1억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10%또는 1천만불.

일반적으로 50만불 이하의 투자라면 100% Ownership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2 비자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3. 한계투자(Marginal Investment
한계 투자라 함은 오직 투자자의 가족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몇 명의 고용인을 채용함으로써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민법 규정에는 의무 채용직원의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소 1명의 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부에 매출 Tax보고와 고용인의 급여신고를 잘 해야 비자연장이 수월합니다. (투자자와 식구의 기본생활을 하기 위한 수익을 훨씬 넘어서야 하며, 다른 곳에서도 수입이 있는 것을 보이는 것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4. 적극적인 경영참여
투자자는 사업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사업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금만 투자하여 수익배분만 받으려 한다면 비자발급이 어렵습니다.

또, 비자심사시 적극적인 경영을 위한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게 되는데,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나 직업경력(사업경력)과 비슷한 Business를 찾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숙련직, 비숙련직의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경영자로써 사업의 개발과 경영의 매니저로써 역할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