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E2(소액사업) 비자로 영주권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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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액투자비자는 비이민 비자중에서 영주권과 가장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혜택과 성격을 정의해 봅니다. | |||||||
| ❶ 합법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 | |||||||
| 50만불 미만의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통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설립,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에 대한 세금률도 같습니다. | |||||||
| ❷ 배우자도 취업가능 | |||||||
| 다른 비이민 비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혜택은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취업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고용처 스폰서 도움을 받아 취업이민을 신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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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❸ 자녀의 교육혜택 | |||||||
| 자녀는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무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립은 학교별 차이가 있으나 유학생에 비해 약간의 학비절감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는 만21세까지 동반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유학비자로 전환해야하므로, 자녀나이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
| ❹ 체류기한-사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연장가능 | |||||||
| 다른 비이민 비자와 다르게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미국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매출 수익신고 유지해야 하며 최소한 1~2명의 현지인을 지속적으로 고용 해야합니다. | |||||||
| ❺ 사업의 성과에 따라 영주권을 전환할 수 없음 | |||||||
| 영주권과 가장 가까운 신분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의 성과에 따라 영주권으로 전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한 회사 외의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