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조기유학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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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는 별도로 학생비자 발급요건에 부합 하다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승인 또는 인터뷰가 곧 예정인분은 이민결과를 우선 기다리셔야 합니다. 퀘백주 또는 마니토바주 등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고 자녀 유학을 진행하시는 분은 유학지 선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최근 연방정부에서 학생비자발급 내용을 주정부로 통보하여 간혹 이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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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분이 학생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유학생과 캐나다로 동반할 때 신청하는 비자를 통상적으로 동반비자, 정확한 명칭은 Temporary Resident Visa (TRV: 단기방문비자)입니다.조기유학생을 돌볼 목적으로 동반하는 엄마의 현지 체류 및 비자연장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근에는 Temporary Resident Visa (흔히, 동반비자)를 신청토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단수 또는 복수에 해당되는 비자 신청비를 대사관에 내셔야 합니다. 이로인해 동반으로 입국하시는게 편해졌으며 현지에서 비자 연장 또한 용이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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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따라 엄마가 동반하더라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자신청할 때는 후견인 공증서류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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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지의 학교(또는 교육청)에 입학허가 신청 시 성적이 지나치게 나쁘면 입학허가 자체가 불허되거나 입학을 허가하더라도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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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의 배정은 입학허가서 신청 시 제출된 서류(최근 2~3년간의 성적증명서, 현재의 학년)들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곳들은 ESL과정등을 비롯해서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학년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청에 요청은 하지만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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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캐나다의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비교해 교육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경우 더 많은 현지인들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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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 상 유학목적이나 유학을 위한 재정능력이 불분명한 경우에 인터뷰가 요청되 며, 인터뷰 시에는 담당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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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대리인이 학생 비자를 대리로 받아서 캐나다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급하는 것은 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발급해줘도 좋다는 허가서이므로 최종적인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에 있는 이민국을 통화해야 하므로 학생이 한국이나 제 3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로 가시지 전에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받아 가시면 캐나다 입국 시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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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비 $125, 신청서, 캐나다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입학 허가서나 재학증명서, 재정서류 등으로 모두 현지에서 준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가 국제학생의 비자연장을 위해 도움을 주기도 하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