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기업이민
| 기업 카테고리로 자격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해야 함으로서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어와 건강, 성격 요건도 역시 부합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라 하면, 사업체를 설립 했거나 구입해서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비즈니스를 해왔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명하게 됩니다. -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방법 또는 기능적인 요소를 소개했거나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했거나, -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발 했거나 시장의 활로를 개척했거나, - 고용을 창출했거나, - 기존의 업체에 힘을 불어 넣어주었거나 근래 장기사업비자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를 받고 2년이상 성공적인 사업을 했다면 바로 이 기업이민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장기사업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2년만 사업을 하고나서 바로 기업이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을 함으로서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회계 자료, 세금 납부 등의 세금 증빙 사료, 고용 창출 증명자료 등이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대사관이 심사를 거쳐 보완서류를 요청 한다거나 혹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