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뉴질랜드이민 왕초보길잡이
한국과 뉴질랜드는 현재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뉴질랜드에 단순 방문을 하거나 6개월 미만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방문과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특정한 목적이나 장기간의 거주를 위해서는 그 목적과 체류기간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뉴질랜드에서 3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면 학생 비자(student visa)와 학생 체류허가(student permit)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을 해도 학생 체류 허가(student permit)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학습 기간이 3 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과정이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과정을 공부하고자 하거나 3 개월 이상 공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학생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급됩니다. 하나더, 만 13세 이하의 학생은 가디언의 동반이 없으면 학생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답니다.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역시 뉴질랜드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뉴질랜드의 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 취업기간동안만 뉴질랜드에 체류 할수 있는 비자 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을 입증 하는 서류나 여타 증빙 자료를 구비하셔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어학연수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 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하여 가능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자는 18세에서 30세 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이민비자(영주권)를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자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신청조건을 정해두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영주권 발급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내의 고용계약을 갖고 있거나 혹은 학력이나 경력 등에서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민 카테 고리로 일정 정도의 영어 능력 수준을 요구 하며 건강상이나 범죄 사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기술 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Pass mark (10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러나 이 Pass mark가 된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준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Expression Of Interest (EOI)(의향서)를 받아서 초기 심사를 한후 통과가 되면 신청자에게 본심사를 위한 신청서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심사에 모두 통과 해야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 했듯 뉴질랜드의 심사통과 점수는 당시의 비자 이슈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점수를 미리 파악한후 EOI 제출 시점을 결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기술이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기술이민가이드로 가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표를 통해 자신의 점수 여부를 판정할수 있습니다. 기술이민이 어렵다면 다음 단계는 투자이민 자격 요건을 따져 볼 차례 입니다. 뉴질랜드 투자이민은 나이와 사업 경력 그리고 투자액에 따라 점수가 합산되는 Point System 이며 점수가 Pass mark 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Pass mark 는 12점으로 이는 변동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 Pass mark를 확인해 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투자이민의 경우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며 투자금이 2년간 은행에 예치 되어 있을 경우 2년후에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학력과 경력 등 자신의 직업능력에 바탕을 둔 기술 이민으로의 이민을 먼저 고려 하신후 여의치 않으시면 고려 해 보실수 있는 뉴질랜드 투자 이민은 그러나, 최소 1,000,000 불 (뉴질랜드 달러)을 은행에 묶어 놓으셔야 하는 조건 외에 영어 능력 (IELTS5.0이상)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결코 자산만 있다고 해서 신청할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아닙니다. 영어 능력 증빙이 요청 되기 시작한 후에는 한국신청자가 많이 감소 하는 추세 입니다. 투자이민의 좀 더 자세한 신청조건을 확인하시려면 투자이민가이드로 가시면 됩니다. 기업이민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뉴질랜드의 경제에 기여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의 종류입니다. 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하고 현지에서 2년 이상의 사업을 한 이후 사업체를 운영한 실적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증, 회계 자료, 세금 납부 등의 세금 증빙 사료, 고용 창출 증명자료 등이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영어 능력 (IELTS5.0) 증빙 자료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과거 장기사업비자 신청시 영어 능력을 제출하지 않았던 신청자라면 새로이 영어능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들과 결합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의 이민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한 이민 카테고리로, 파트너 초청, 부모 초청, 형제/성년자녀 초청, 미성년자녀 초청 등으로 분류됩니다. 뉴질랜드 가족초청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sponsorship을 작성한후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