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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 예)
첨단관련 업종(Computer programmer, System 관리자), I.T 관련 종사자, 금융, 회계, 무역업종사자, 한국말이 꼭 필요한 업종(병원, 무역회사, 한인슈퍼마켓, 변호사사무실, 회계사사무실, 은행 등) 전문직종은 고용처를 찾는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인만큼 언어가 원활한 외국인 지원자를 찾기 어렵고,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현지인과 동일한 고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수속대기기간으로 당장 필요인력으로 대체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서 회사의 매출과 자산등 세무자료를 수속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특수직종은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주를 찾기 어려우므로, 직접 현지의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용주가 결정되면, 먼저 H1B(전문직)취업비자를 받고 현지 근무하면서 취업이민(전문직)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수속진행중에 고용업체의 변동사항(폐업, 합병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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