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EB3,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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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의 5가지 순위중에, 한국인의 대부분은 3순위, 즉 EB3, EW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반드시 고용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노동성의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노동성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 란?
EB-3 와 EW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노동성의 노동허가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 절차는 어떤 직업에 대해 우선 자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성은 이러한 노동허가 절차를 통해 이민자에게 직장을 제공함으로써 자국민의 고용과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인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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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이상을 가지고, 관련된 미국내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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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에 필요한 미국 학위나, 라이센스 취득자 (예:의사,변호사,한의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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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업체의 직무와 관련된 경력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학생비자(F-1 visa)로 대학교(대학원)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관련 연구소에서 1년간 Training Period를 거치는 동안 관련 연구소에서 보증인(고용계약하에서의 고용주)이 될 경우 전문직 취업이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종 예)
첨단관련 업종(Computer programmer, System 관리자), I.T 관련 종사자, 금융, 회계, 무역업종사자, 한국말이 꼭 필요한 업종(병원, 무역회사, 한인슈퍼마켓, 변호사사무실, 회계사사무실, 은행 등) 전문직종은 고용처를 찾는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인만큼 언어가 원활한 외국인 지원자를 찾기 어렵고,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현지인과 동일한 고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수속대기기간으로 당장 필요인력으로 대체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서 회사의 매출과 자산등 세무자료를 수속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특수직종은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주를 찾기 어려우므로, 직접 현지의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용주가 결정되면, 먼저 H1B(전문직)취업비자를 받고 현지 근무하면서 취업이민(전문직)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수속진행중에 고용업체의 변동사항(폐업, 합병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 EW) 관련 이미지 6 전문직 신청대상 직종중에 한국어 방송, 한국계 신문사,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역(무역회사)등 한국어를 필요로 하고 미국인들이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업무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일수록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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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의 훈련교육이나 경력(세금증빙 증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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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나 기술교육 증명이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숙련된 기술자 임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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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기술/기능력이 뛰어나므로, 전문직/비숙련직종에 비해 고용처를 찾는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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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기본적인 언어(영어) 실력를 갖추면 높은 임금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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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력과 연관된 일을 할 수 있고, 의무기간의 경력을 통해 본인의 사업으로 연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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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수속기간이 비숙련직보다 빠르며, 비자 발급양도 여유가 있어 적체로 인한 수속지연이 비숙련직 보다는 유리합니다.
숙련공 예)
2년 이상의 경험과 훈련을 통한 기술이 필요한 직종
자동차 정비, 전기/전자 기술자, TV 수리공, 보석세공, 배관공, 용접공, 목공, 냉난방 기술자, 양장수선공, 제과.제빵사, 타일, 벽돌공 등..

숙련직종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술, 기능자로 미국내 자격있는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동안 한국인들이 숙련직종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양복 수선공, 자동차 정비사, 미용사, 한식/일식 요리사, 치기공사, 배관공, 용접공 등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술능력이 뛰어나 고용주를 찾는 것이 다른 직종에 비해 수월하지만, 한국의 숙련직종 사업체의 경우 영세해서 급여부분의 세금근거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서류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 수속중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숙련직에 해당하는 직종에 근무하실 경우, 고용업체에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를 요청하여 안전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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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육이나 경력 없이도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직이므로,수속신청 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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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발급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신청자 적체로 인해 수속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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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에 비해 노동의 강도가 높아 초기 정착에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숙련공 예)
청소부, 식당 근로자, 공장 근로자, 파출부등..
비숙련직종은 학력, 경력등 신청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경험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의 강도가 높아 미국내에서 필요인력을 구할 수 없는 직종이 많습니다.

까다로운 자격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청자들이 많으나 일년의 비자할당량은 만 개로 가족구성원을 감안할 때 일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전세계적으로 대략 3,000~3,500 케이스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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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에 풀렸던 쿼터가 2005년 3월 다시 적체로 비자발급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허가의 펌시스템을 통한 수속기간의 단축이 비숙련직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