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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이란,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통의 미국내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해마다 140,000명이 이 항목으로 이민을 갈 수 있으며 취업이민은 아래의 다섯 종류로 세분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이민 종류별 최대 할당 비율)

| 과학,예술,교육,사업,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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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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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개 발급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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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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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신청이 필요치 않고 보증인 또는 본인이 직접 이민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현지의 취업 Sponsor는 반드시 필요)
*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인으로 영주권 신청가능(서울에 본사가 있고, 미국지사에 부임(L1, L2)하여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영주권 취득 동의를 받으면 영주권 취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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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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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원 접수일이 우선일자로 승인이 나면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약6-8개월정도 소요) |

| 고등 교육 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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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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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4만개(28.6%)를 발급 하며 EB1 비자의 나머지 할당분도 EB2가 승계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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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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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이상의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으로 미국의 사회, 복지 분야등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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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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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의 노동허가서 발급까지 1년 이상 소요되며, 이후 이민국에 이민 청원→ 승인→ 인터뷰를 하는데 8개월 이상이 다시 소요됩니다. |

|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종, 최소한 2년 이상의 해당 경력이 있는 숙련공, 혹은 미국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비숙련직종 분야의 종사자가 신청 가능한 이민비자 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미국이민 신청시 해당되는 category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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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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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년간 4만개 할당(이중 비숙련공은 10,000명 미만) EB1,EB2에서 남은 Quota의 승계가 가능하며, 반드시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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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순위 취업이민은 다음의 세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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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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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2년 이상의 경력과 학사학위 소유자Ex) I.T. 관련종사자, 금융, 회계, 무역업 종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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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Skil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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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2년 이상 경력 소유자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금액 세금 증빙이 필요Ex) 자동차 정비, 전기, 용접, 배관, 옷수선, 요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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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
(Unskil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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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공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에 관한 조건이 없는 경우) - 년간 1만 비자로 쿼터가 한정이 되어 있어 신청시기에 따라 수속기간이 민감합니다. Ex) 청소부, 가정파출부, 식당 근로자 등.. |

목사/성직자나 종교기관 종사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이 있고, 추천을 받은 자.
흔히 종교이민이라고 칭하는 특수이민은 신청인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초청하는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 혹은 같은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초청 종교단체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 면세 확인서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SR-1등급 : 일반종교 종사자로써,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성격교육자
SD-1등급 : 성직자, 즉 안수 받은 목사나 스님 |
토막정보
R 종교비자 : 종교비자로써 종교계통에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는 반드시 미국내 비영리단체로부터 종교계통으로 종사하는 초청을 받아야 하며, 최고 5년까지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초청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에서 종교종사자로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 : 목사, 전도사, 선교사, 지휘자, 반주자, 종교방송종사자, 종교번역사, 성경교사 및 교육담당자, 선교담당자 등..
최근 몇년전 부터 다른 비자취득이 어려워 편법을 이용해 종교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더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목사나 승려같은 확실한 직위를 제외하고는 사기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신청 서류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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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에 10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몇몇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50만불 투자도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는 2년 만기인 조건부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며, 조건부 영주권에 명시된 만기일 90일 이전에 조건해지 신청/심사/승인을 통해 일반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투자이민도 엄격히 말하면,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투자이민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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