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신청자의 자격에 맞는 미국 고용업체의 Job offer 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의 스폰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취업이민 수속에 있어 이민신청/승인을 요청하는 주체는 고용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1)노동허가(LC) : 구인광고 작업과 적정임금을 결정한 후, 담당하게 될 업무내용과 고용주의 자격요건을 첨부하여 노동부(U.S. DOL)에 신청합니다. Permanent Online System 신청 웹싸이트 바로가기
펌 시스템 시행으로 21~60일내 승인이 되거나, 보완요청을 받게 됩니다.
2)이민허가(Petition) :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이민신청인의 자격/경력에 관한 서류와 고용업체의 재정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3)영주권, 이민비자수속 :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를 밟게 되는데,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내수속과 영사 인터뷰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중이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지만, E2나 불법체류등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한국으로 나와 영사인터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3단계 모두 신청인과 고용주의 자격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간혹, 신청한 이후 부족한 경력기간을 보충하면 안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신청인의 자격사항은 영주권 신청시점부터 갖추고 계셔야 하며, 스폰서의 자격요건도 영주권 발급시점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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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비자 카테고리마다 한해 발급 가능한 비자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자량의 소진이 임박해지면 비자발급을 신청날짜 순서대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민국 승인절차까지 마쳤더라도 영주권 비자를 할당받기 위해 순서가 되기까지 대기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매달 미국 국무성은 웹사이트를 통해 그 달에 비자발급이 가능한 날짜(우선순위일자)를 발표하는데, 이것을 “영주권 문호일자”라고 합니다.
즉, 모든 수속이 끝나도 나의 “우선순위일자”가 “영주권 문호”보다 늦다면 영주권비자를 받지 못하고 대기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신청인의 “우선순위날짜”는 노동부에 서류를 신청한 날짜가 됩니다.) 영주권 발급까지 소요될 대기기간은 “영주권 문호일자”에서 신청인의 “우선순위일자”를 빼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매달 “영주권문호일자’가 한달 씩 진전한다고 가정한 것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상황은 우선일자가 1년씩 뒤로 후퇴하거나 제자리에서 몇달째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문호에 날짜가 아닌 "Unavailable" 이라고 발표되기도 하는데, 이는 비자가 모두 소진되어 그해 회계연도 기한내에는 해당 순위의 모든 비자발급 수속이 중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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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이나 폐업등의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나중을 대비해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고용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취업이민 사기케이스로 처리되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취득시점이나 형사상 문제로 개인의 신원조회를 하게 될때,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1년 정도는 근무를 하시면서 세금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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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신분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이민 수속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이민국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H1B, E1, E2, L1, F1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자격조건과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입국하시기 전에 어떤 신분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신분변경을 할 경우 자유롭게 외국 입.출국이 어렵다는 것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현지에 계시는 친척분의 말씀처럼 관광비자로 입국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신분변경과 영주권 취득까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단계들을 거쳐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 없이는 불법체류 신분이 되기 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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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E2비자의 발급이,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을 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점은 있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은, 이미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투자금과 직원채용이 이뤄진 상태라면 승인이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나, 재외공관 영사는 자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매우 엄격하게 비자심사를 합니다.
1) 비자성격에 맞게 자국에 이익을 줄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2) 발급하는 비자목적 외 다른 목적이 없는지?
3) 비자효력이 상실된 뒤에도 미국에 남아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지?
비이민비자 신청서 기재사항중 이민신청서(Petition)을 신청한 적이 있냐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대로 이민국에 이민신청을 하셨다면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로써 위 2,3번째 항목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2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명확히 사업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비자자격이 종료되었을 때(영주권 취득전) 돌아 올 것이라는 것을 영사가 인정한다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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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체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10년 기한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미국에 관광목적으로 입국시도가 수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은 입국심사시 국토안보부 소속인 심사관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입국심사관은 입국목적과 체류예정기간, 체류할 주소등을 묻게 되는데, 이 답변을 듣고 적정한 체류기간을 정해주게 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심사관의 주관적인 권한이므로, 같은 방문목적이라고 해도 체류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1/3/6 개월 단위로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만약 입국을 해서 체류기간이 짧다고 생각을 하면 국토안보부 산하 CIS(이민국)를 통해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연장사유를 심사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승인 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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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년의 반, 즉 180일 이상을 미국 체류를 해야 하는데, 엄격하게 입국심사때마다 1년 내 체류날짜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다 입국할 경우,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자주 반복되면 까다롭게 심사가 이뤄지고, 미국에 주거근거가 남아있는지,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입국 심사관이 미국에 살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거나 미국내 입국하여 이민재판에 출석해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미국밖에서 체류한 후, 미국 입국할 때는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므로, 1년 이상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받아서 나오시면 좋습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최장 2년을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미국 주거근거나 자진 세금신고 증빙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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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같은 문의를 하시곤 하는데, 취업이민 숙련직종의 신청자격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문의하신대로, 2년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진행했다가 근무경력 기간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요청 받고 제출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속비용과 소요기간의 손실부분, 거짓서류로 인해 영원히 미국 입국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셔서, 세금근무 경력을 쌓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격증은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의 기술능력에 대한 참고사항 이므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경력을 쌓는 준비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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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이민신청할 경우,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날짜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적체되어, 비자발급 대기기간이 생깁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가족이민 2순위A에 해당되며, 현재 2001년 11월 접수자의 비자발급이 가능하므로, 대략 4년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신청(I-485) 시점까지 별도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민초청장이 2000년 12월21일 전에 접수한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한시적으로 V비자를 발급해 현지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순위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민신청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I-485)이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합법적으로 다른 신분을 가지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Work permit을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도 가능하고, 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아서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약혼자 비자(K-1)나 결혼 후 배우자비자(K-3)를 발급 받아 미국에 미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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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노동허가와 취업허가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허가를 받았다고 미국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취업허가증을 받았다고, 취업이민 수속의 노동허가를 생략하고 이민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노동허가(Alien Labor Certification)란 취업이민 수속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다음 단계인 이민허가(I-140)를 받은 후, 미국에서 체류중일 경우 I-485(영주권 신청)과 I-765(취업허가증)을 받아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허가가 없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은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I-485를 제출한 사람
- F1비자로 CPT, 혹은 OPT를 신청한 사람
- L2비자 (L1 비자의 배우자)
- E비자의 배우자로서 E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 시민권자 배우자/21세미만 미혼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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