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미국이민에 관한 머피의 조언
미국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국이민법을 알수록 진행하기에 어렵고 까다로우며, 수속절차에도 위험부담이 높다는 것을 느끼게됩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위해서는 정확한 이민법 정보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한 후 수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속절차와 이민법을 정확하게 인지 못한채, 주변의 권유로 철저한 계획없이 입국하여 잘못된 방법을 밟다가 결국엔 시간적.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추후에 영주권 취득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이민법과 수속절차를 이해하여 자격에 적합한 비자를 준비-취득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목적에 맞는 비자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런 후 본인의 자격사항이 비자발급에 적합한지 판정해 보고, 비자에 필요한 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일 경우, 초청가능한 가족관계 친척으로부터 초청 이민 수속도움을 받을 경우 재정능력을 갖춘 친척이 이민국에 초청에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한다면 본인의 직종에 맞는 스폰서 능력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시체류가 목적이라면, 취업이나 유학 비자등 미국입국 의도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찾아 필요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기관에서 필요 수속절차를 마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필요서류를 갖추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취득-출국하시면 됩니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기에 수속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나,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국후 계획대로 신분변경을 못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입국 후 어떤 신분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 그 신분변경에 맞는 나의 자격과 조건 상황은 갖추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 유념해야 할 사항은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간혹 계시는데요.. 최근, 이민국과 대사관에서 철저한 심사와 조사로 적발되거나, 추후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도 이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 취소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어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정보를 더 얻으면 한가지 실패의 위험을 비켜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확한 이민정보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