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로 출국을 앞둔 분들께서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뭔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무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구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출국하시기 전에 준비하실 서류들을 아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래 준비사항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만드신 후 꼼꼼하게 출국전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로 가져갈 서류들은 캐나다 공항에서 이민자 입국 신고시 지참하고 있어야 할 서류부터, 자녀들의 학교등록을 위한 서류, 성인들의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전 가족이 함께 이민자 입국신고를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원본이 한글로 발급된 서류는 모두 영어나 불어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입국신고시 지참해야할 서류
전가족의 CPR용지
비자가 프린트 된 전가족 이주여권
최소정착금 (4인가족 기준 CAD$18,626)
PR Card용 사진 (이민국사무소에서 직접 찍을수도 있음)
자녀입학서류
초등학생 재학증명서, 생활 기록부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중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 성적증명서(전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졸업,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성적증명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카톨릭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 영세증명서 준비
취업서류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석,학사 이상 진학을 하실 경우
교수님으로부터의 추천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 증명서
기타서류
호적등본 출생 증명용, 결혼 증명용으로 쓰임
예방접종기록표 16세 미만의 자녀에게 요청되지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준비하세요.
운전무사고 증명서 보험회사에서 발급하고 9년 이상 무사고 증명이 될 경우 40% 가량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국내 운전면허증 캐나다 면허로 교환하기 위해 필요
잠시 이민자 입국신고(임시 랜딩)만 하시고 국내로 돌아오시려는 분들 가운데 이민 수속중 신체검사에서 재검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캐나다 랜딩 후 30일 이내에 정착하신 주의 해당 Health Clinic에서 건강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캐나다는 긴급이 아닌 경우 병원 예약대기기간이 길어서 임시랜딩을 하실 경우 건강체크를 하고 돌아오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출국 2개월쯤 전에 미리 캐나다에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예약을 하셔서 캐나다에 입국하시자 마자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건강체크를 못하고 귀국하시는 경우 귀국 전 캐나다의 Health Clinic에 이런 내용을 리포트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