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투자이민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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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수투자이민 신청 조건
캐나다 이민국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의한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연방 순수투자이민이란 캐나다에 80만불을 투자하고 5년의 투자 약정 기간이 지난 후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80만불의 투자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 외의 다른 조건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 조건
심사항목 항목별 기준
경력
최소한 2년 이상의 Business Experience (사업경력)가 있어야 함
Business Experience는 아래의 세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

1) [사업자] 캐나다 이민국이 정의해 놓은 Qualifying Business를 지분을 가지고 이민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한 2년 이상을 관리/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2) [직장인] 지분은 없지만 어떤 사업(회사)체 에서 이민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한 2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관리
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3) [사업자+직장인] 이민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 1번에 해당하는 사업경력 1년 + 위 2번에 해당하는
    관리자 경력 1년 이상이 있어야 함

해당되지 않는 사업체 :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고위 공무원, 비영리 재단 (각종 재단법인)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이러한 기업에 종사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명부, 정관, 재무제표 등을 통해서 정확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ualifying Business"란?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배당이나 투자이자 소득이 주 이익이 아닌) 사업체로 투자이민 신청인은 이민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이 아래 4가지 기준 가운데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청인의 지분이 100%일 때)
a) 2명 이상의 full-time 고용인
b) 연 500,000불 이상의 매출액
c) 연 50,000불 이상의 순이익
d) 125,000불 이상의 사업체 순자산
 
[신청인의 지분에 따른 Qualifying Business 기준 변화]
평가항목 지분 (Percentage of Equity)
100% 50% 20%
고용인 2 4 10
매출액 C$500,000 C$1,000,000 C$2,500,000
순이익 C$50,000 C$100,000 C$250,000
순자산 C$125,000 C$250,000 C$625,000
자산 합법적으로 축적한 최소 C$1,600,000 이상의 net worth (순 자산)를 보유

"Net Worth"란?
주신청자 및 배우자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축적-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최소한 160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Net worth, 160만불은 각종 동산 및 부동산의 가치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동산에는 각종 은행 예.적금, 증권 및 펀드등과 같은 투자잔고, 해지 시 환급 가능한 보험납입금, 연금납부액 등이 모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 객관적인 가격 증빙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산도 합법적인 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이민 신청서에 기재한 총 자산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무 C$800,000의 투자
신청인이 자산 및 경력 등의 모든 심사 기준을 통과했을 때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에게 투자금 납부요청을 할 것이고,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 80만불의 투자를 이행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투자 약정기간 5년 + 2개월 후 이자 없이 원금상환이 이루어 집니다. 투자금 납부는 신청인 본인의 자금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 시, 캐나다 이민국이 승인한 캐나다 금융기관 (Financial facilitators)로 부터 대출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신청인은 금융기관에 5년 동안의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부하게 됩니다.
정착자금 주 신청인과 동반 가족이 캐나다에 도착한 후 정착에 사용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
심사점수 자격심사에서 최소 35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함
기타 주신청자 및 동반가족 모두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함
신원조회 : 주신청자 및 배우자 혹은 18세 이상의 동반 자녀 가운데, 18세가 넘어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다면 각 해당 국가들의 신원조회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 주신청자 및 동반 가족 모두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