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과거
순수투자이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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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이민 종류에는 Federal Skilled Workers & Professionals, Quebec-selected skilled workers, Canadian Experience Class, Investors, Entrepreneurs and Self-employed , Provincial nominees, Quebec-selected investor, Family Class, Refugee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 외에 초청에 의한 family class와 난민인 refugee가 있으나,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Federal Skilled Workers(연방전문인력), Canadian Experience Class(캐나다 경험이민), Investors(연방투자), Provincial nominees(주정부이민, 특히 주정부 사업이민) 입니다.이 가운데 연방 순수투자이민은 Passive Investment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영주권 취득 후 사업을 약속하는 기업이민, 문화.예술.체육 또는 농장 경영에 종사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이민, 자격심사 승인을 받은 해당 주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정부 사업이민등과는 다르게 구분됩니다.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기본 두 가지 기준이 자산보유액과 경력이 있는데 2010년 12월 1일 이후 연방투자이민 신청을 위해서 신청인은 ❶ 캐나다 달러 1,600,000만불 이상의 자산증명 ❷ 캐나다 달러 800,000불의 투자 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곳으로 퀘벡 순수투자이민이 있으나, 이 페이지는 이 가운데 연방 순수투자이민에 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순수투자이민자가 80만불을 연방정부에 투자하면, 연방정부에서는 이 자금을 여러 주정부에 분배를 하고, 각 주정부들은 자금을 고용창출이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을 하고, 이민국에서는 순수투자이민자가 영주권자가 된 때로부터 5년 후 투자원금(이자 없음)을 환급해 줍니다. 원금 반환 신청 후 실제 환급까지1-3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순수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구체화되었고, 심사도 점차 까다로와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피의 순수투자이민가이드에서는 어떤 분들이 순수투자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왜 투자이민을 선택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캐나다의 이민 종류에는 Federal Skilled Workers & Professionals, Quebec-selected skilled workers, Canadian Experience Class, Investors, Entrepreneurs and Self-employed , Provincial nominees, Quebec-selected investor, Family Class, Refugee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 외에 초청에 의한 family class와 난민인 refugee가 있으나,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Federal Skilled Workers(연방전문인력), Canadian Experience Class(캐나다 경험이민), Investors(연방투자), Provincial nominees(주정부이민, 특히 주정부 사업이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