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Study Permit)

학생 비자 (Study Permit)

캐나다는 2002년 6월 28일 부터 캐나다에서 단기 프로그램을 국제학생이 등록할 경우 학생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프로그램 자체가 6개월 미만에 마칠 수 있는 것 (주로 성인대상 ESL 프로그램만 해당) 이어야 합니다.

만일 정규과정 (컬리지 이상, ESL 제외) 을 등록 후, 학생비자 없이 6개월간 캐나다에서 학업을 지속한 경우, 이는 "캐나다 내 불법 체류" 로 간주되며 한국 입국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는 학생비자를 재 신청할 수 없도록 Penalty 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즉,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신청해서 받는 것은 유학허가서 (Student Authorization) 이며 이것을 캐나다 입국심사시 제출하면 정식 학생비자 (Study Permit) 을 받게 됩니다.

유학허가서는 캐나다 이외의 재외공간 혹은 온라인 (www.cic.gc.ca) 에서 신청해야 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캐나다에 임시로 체류할 것임을 이민관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1일 자로 변경된 학생비자 사항을 보면 캐나다 내에서도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접수처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2014년 7월 현재, 온라인의 경우 아직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변경사항 보기 : 2014년 6월 1일 기준).

 

* 2013년 1월 27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 폐쇄로 인하여 비자 신청 및 발급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2014년 7월 현재 기준, 최초 학생비자, 학생비자 연장, 캐나다 내 동반비자 신청 및 연장, 취업 비자 등의 업무는 온라인 www.cic.gc.ca 에서 가능하며, 캐나다 입국 전 동반비자 신청은 주 필리핀 대사관에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학허가서 샘플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된 아래의 레터는 "유학허가서" 로, 캐나다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서 여권, 입학허가서 사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유학 허가서는 서류 번호와 파일넘버, 발급일자와 학생이름, 만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 (Study Permit) 관련 이미지 1

학생비자 샘플

캐나다 입국 시 유학허가서를 제출하면 학생비자 (Study Permit)를 받게 되며 비자에는 영문성명, 생년월일, 체류기간과 기타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연장은 최소 만료일 60일 전에 온라인 www.cic.gc.ca 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Study Permit) 관련 이미지 2

참고 - 연장된 학생비자 샘플

학생비자 (Study Permit) 관련 이미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