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캐나다컬리지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서류 리스트 - 18세 이상 성인
아래의 리스트는 머피에 수속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014년 7월기준)
2014년 2월부터 학생비자만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 홈페이지 www.cic.gc.ca 에서 신청해야 하며 동반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비자센터 (Canada Visa Application Centre CVAC) 를 통해 주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명 | 내 용 | 발급처 |
|---|---|---|
| 1. 여권 칼라 복사본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사진 인적 사항 기록되어 있는 부분)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여권의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하시고, 유학 허가서를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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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
| 3.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앞뒤면 칼라 사본 | |
| 4. 입학허가서 | 캐나다 내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원본 혹은 사본 | |
| 5. 비자 신청비($150) | 비자 혹은 마스터 카드 | |
| 6.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신 후 병원에서 신검확인증(E-Medical)을 받으시면 됩니다. | 지정병원 지정병원리스트 |
| 7.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 | 영문으로 발급 받으며, 여권과 동일해야 합니다. | 해당학교 |
| 8.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동사무소 |
| 본인 이름으로 된 것으로 1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 혼인관계 증명서 | ||
|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혼인상태가 아니더라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는 2008년부터 호적등본 대신에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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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영문잔액 증명서 | 본인(및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등 모두 해당됩니다. | 주거래 은행/증권/보험회사 |
| 10. 재정관련 추가서류 | 재정보증인이 직장인인 경우 (국문이나 영문 발급 가능) *참고사항 재정보증인은 비자를 신청하는 본인 혹은 배우자 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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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금액 증명원 1부 (최근 3년치) | 세무서 or 홈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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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1부 | 재직중인 회사 | |
| 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의 경우 (국문이나 영문 발급 가능) | ||
| 1. 소득금액 증명원 1부 (최근 3년치) | 세무서 or 홈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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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등록 증명원 1부 (사업자 등록증과 다름)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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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력서 | 첨부하는 이력서에 18세 이후의 모든 이력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 다운 |
| 12. 유학계획서 | 공부하려 하는 목적과 귀국 후 계획을 A4 한장 정도에 작성합니다. | |
| 13. 병적증명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분만 제출합니다. | |
| 14. 수속대행신청서 |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