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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vs 알버타 주 취업 후 이민 (AINP)
캐나다 이민이이미 캐나다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통해 적응력이 검증된 인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 이민이라고 하는 것도 CEC 라고 불리는 연방의프로그램과 여러 주정부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신청 조건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CEC-연방 취업 후 이민과 AINP -알버타주 취업 후 이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프로그램 | 신청 조건 및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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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CEC |
경력 :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가지고 이민 신청일 기준 3년내 2년간 (2013년 1월부터는 1년으로 변경될 예정) 이때 직업은 NOC Skill Level O, A or B에 포함된 것이라야 하고 Full-time paid job 경력이라야 함. 고용주조건 : 정해진 고용주의 규모나 조건은 없음.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등록 & 운영되는 사업체라야 함. 급여 : LMO를 통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LMO에 명시된 급여 이상을 받았어야 하고, PGWP를 포함한 Open type의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근무를 하는 지역의 해당 직종에 해당하는 적정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함. 절차 : 경력 조건 및 언어능력 증빙 자료를 갖추었다면 CIO로 신청서 접수. CIO에서 심사 후 신검 통보를 주거나 LOCAL VISA OFFICE로 이관 후 신검 통보 /비자 발급 언어능력 : 신청인의 직종이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에 속한다면 다음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섹션 모두 CLB LEVEL 7이상에 해당하는 IELTS 점수를 받아야한다 신청인의 직종이 Skill Level B에 속한다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섹션 모두 CLB LEVEL 5 이상에 해당하는 IELTS 점수를 받아야한다
Permanent Job Offer : CEC는 신청 당시 갖고 있는 캐나다에서의 경력을 통해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Permanent Job Offer 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신청 조건을 갖춘 후 일을 그만 두는 것은 상관 없지만 캐나다에 체류 중이라면 항상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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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버타-AINP | AINP는 Employer-Driven Stream (Skilled Worker Criteria, International Graduates Criteria, Semi-Skilled Worker Criteria)과, Strategic Recruitment Stream (Compulsory and Optional Trades Category)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안에서도 다시 Early Childhood Educators 나 Retails and Foodservice Industry Managers의 경우 다른 직종과 달리 부가적인 조건을 정해두고 있어서 이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알버타 주에서 경력이 있거나 Permanent Job Offer를 받았다고 해도 AINP 심사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Employer-Driven Stream/Skilled Worker Criteria 고용주 조건 : 알버타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안정된 생산능력과 사업장을 갖춘 사업체라야 한다. 고용인에게 알버타주의 적정 임금으로 Full-time permanent job offer를 주어야 한다. 고용인이 현재 일을 하는 중이 아니라면, 현지인 구인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인 조건 : 알버타에 정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해당 직업에 요구되는 학력, 훈련,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알버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경우라면 유효한 취업비자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그 나라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Employer-Driven Stream/Semi-Skilled Worker Criteria 대표적 분야 및 직종 : Industry : Hotel and Lodging (호텔 및 숙박업) Eligible occupations : -Food and Beverage Servers (NOC 6453) -Room Attendants (NOC 6661) -Front Desk Agent/Clerk (NOC 6435) Industry : Foodservices (pilot project) Eligible occupations : -Food and Beverage Servers (NOC 6453) -Food Counter Attendants (NOC 6641) -Kitchen Helpers (NOC 6641) 산업 분야별 세부 조건 : Hotel and Lodging 고용주 조건 : -Alberta Hotel and Lodging Association (AHLA)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단기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협회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Room 수에 따라 연간 Food and Beverage Servers and Room Attendants를 아래와 같이 고용할 수 있다. Allocations can be for Food and Beverage Servers and Room Attendants or a combination of both. - 1 ~ 50 rooms = 2 allocations/calendar year - 51 ~ 100 rooms = 4 allocations/calendar year - 101 ~ 150 rooms = 6 allocations/calendar year - 151 ~ 200 rooms = 8 allocations/calendar year - 201~ 250 rooms = 10 allocations/calendar year - 251 ~ 350 rooms = 12 allocations/calendar year - 351 ~ 400 rooms = 14 allocations/calendar year - 401 ~ 450 rooms = 16 allocations/calendar year - 451 rooms or more = 18 allocations/calendar year -단, 하나의 숙박업소에 Front Desk Agent/Clerk은 한자리만 구인할 수 있다. 고용인(AINP 신청인) 조건 : -호텔 및 숙박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abroad and/or in Canada). -AINP 신청 전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되었어야 한다. Foodservices industry (pilot project) 이 프로그램은 Food and Beverage Server, Food Counter Attendants, and Kitchen Helpers 라는 세 개의 직종에 대해 600개의 주정부 승인을 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현재 AINP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고, 평가가 끝나면 (2012년 말 예정) 파일럿 프로그램을 더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발표할 것이다. 현재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는 접수를 받고 있다. 고용주 조건 : -한 레스토랑에서 아래 세 가지 직종 가운데 하나의 직종에 대해 한 자리만 구인할 수 있다. -Employer Compliance Declaration Form 에 서명해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의 숙박비용이 신청인의 총 소득의 33%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인 (AINP 신청인) 조건 : -식음료 서비스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abroad and/or in Canada). -AINP 신청 전에 최소한 9개월 이상 고용되었어야 한다. NOC SKILL LEVEL C OR D 언어능력 : 최소한의 언어 (영어 또는 불어)능력이 있음을 공인 시험 성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성적표 유효기간은 2년이다.
Strategic Recruitment Stream 알버타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알버타 고용주의 지원 없이도 AINP 신청이 가능한데, 이 안에도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Compulsory and optional trades criteria : 요리사 (Chefs, Cooks, Line Cooks)를 포함한 Supervisors, foremen 및 tradespeople (Compulsory or Optional Trade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는)은 Employer-Driven Stream으로 신청 불가능하고, 반드시 Strategic Recruitment Stream, Compulsory and Optional Trades Category를 통해 AINP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인 (AINP 신청인) 조건 : -알버타주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일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의 직업에 대한 Alberta Qualification Certificate 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거절될 것이다. AINP는 Alberta Apprenticeship and Industry Training (AIT)에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Alberta Qualification Certificate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신청 당시 CIC에서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한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알버타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당시 해당 분야의 일을 알버타에서 하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과거2년 이내 최소한 6개월 이상 알버타에서 해당 분야의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012년 5월 1일부터 AIT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Invitation Letter를 보내지 않는다. 신청인은 AINP 신청을 할 때 더 이상 AIT Invitation Letter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ngineering occupations criteria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설명을 생략합니다. Compulsory and Optional Trades에 해당하는 직종들은 아래 싸이트 참조: http://www.tradesecrets.gov.ab.ca/pdf/designated_trades_certificatio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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