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이민 거절후 CEC 신청. 불이익 있을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속 사례는 CEC 경험이민 사례입니다.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했다가 심사에서거절당한후 CEC 로 재신청, 신체검사단계까지 온 케이스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들여다봅니다.


처음 전문인력이민 신청일은 2011년 2월입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이분은, 일을 시작한지 약 1년만에 고용주의 영구잡오퍼 의지가 반영된 레퍼런스 레터를 받고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게 됩니다. 치기공 관련 직종으로 신청하셨지요.

CIO에서의 1차 승인은 약 한달반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CIO에서 승인이 나면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 . 2010년부터 강화된 CIO의 심사 기준으로 인해, 자격이 안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CIO에서 1차로 이미 필터링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무난히 서울대사관으로 이관처리가 되고나서 신검결과가 나올때가 되어 오늘내일 하고 기다리던 그 시점.. 12월초 대사관으로부터 보완 요청 레터를 받게 됩니다. “LMO를 신청할 당시에 요구했던 경력기간과 이민신청시 제출했던 경력 기간이 상이하다. 또한 수료한 교육역시 해당일을 하기에 적합한 교육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파악된 것은.. LMO 신청시 제출되었던 경력기간과 영주권 신청시 기재된 경력기간이 달랐던것입니다.

결국 여러 방안을 고민한 끝에, 일단 진행중인 수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떤 해명도 이민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2012년 1월 서울대사관으로부터 클로징 레터를 수령하게 됩니다. 거절 사유는 “AE 항목에서 점수를 얻지 못해 거절이다..” 라는 설명과 함께 관련 점수표가 함께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캐나다에서 2년이상의 경력을 쌓게됨에 따라 드디어 경험이민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인력이민 거절이 CEC 신청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대안은 없었습니다. CEC 자체가 캐나다에서의 경험 자체를 심사하고 그것으로 영주권을 준다는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을 믿어볼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었던 데다, 캐나다 생활도 만족했던 이분께는 캐나다 영주권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2012년 3월 접수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6월 CPP-O 로의 이관 통보를 받게됩니다. 이때가 버팔로 대사관이 폐쇄되고 CPP-O라는 기관에서 CEC 서류 심사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요, 새로운 기관이 발촉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스템 셋업등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질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수속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관 3개월후인 9월, CPP-O로부터 신체검사 통보서를 발급받습니다. 별다른 보완 요청없이 심사가 마무리 된 셈입니다. 앞으로 비자 발급까지는 약 2-3개월후를 기재할수 있으므로 최종 올해말까지는 비자 발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래 취업비자 소지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단기체류비자 신청시에 제출되었던 경력과 영주권 신청시 작성한 경력의 상이함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요리사나 목수.. 등 세금납부증빙 자료가 없어서 경력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력 히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기반하지 않은채 대충 작성하다보니 두가지 신청서에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문제가 되는등.. 그 사례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신청시 본인의 경력이 어떻게 접수되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그이전에 제반 서류에 근거한 사실그대로의 히스토리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덧붙여 한국에서의 경력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력년수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이민 심사시 AE 항목에서 점수를 얻지 못할수 있으므로 아예 캐나다에서의 경력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는 CEC가 더 적합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전문인력이민 거절후 CEC 신청이 승인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전문인력이민 거절이 CEC 신청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볼수는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여러 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유사한 사례는 더 많이 발생할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거절된 사유와 이민프로그램의 목적, 담당 이민관의 판단등에 따라 심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