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전문인력/경험/산업기능직
CEC - 취업 후 이민 (경력 1년으로 변경 시행)
2013년 1월 시행된 CEC 경력조건에 대한 변경안이 그동안 여러가지 카테고리를 고려하면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던 분들께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기존 2년 경력이 요구되던 CEC 가, 1년으로 축소되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CEC를 통한 영주권 신청-취득을 목표로 2년 과정의 컬리지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은 2년의 유학을 마치고, 3년짜리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취득한 후 고용주를 찾아서 1년간 캐나다 경력을 쌓은 후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기존에도CEC-Graduate Stream 신청자들은 졸업 후 캐나다 경력 1년을 쌓으면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민법이 바뀌었다고해서 굳이 원래 계획했던2년 과정을 1년 과정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법은 CEC-Employment Stream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경안이 CEC-Graduate Stream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으로 인해 CEC-Graduate Stream 신청 준비자들이 어떤 다른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위 표를 보면 이번의 변경안이 CEC-유학 후 이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동반 배우자가 Open Work Permit을 통해 주학생비자 신청자가 공부를 하는 기간동안 경력 1년을 쌓아 CEC-취업 후 이민신청을 하기가 훨씬 용이해 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Visiting Professor나 Visiting Scholarship 또는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로 취업비자를 받는 분들의 동반 배우자 한국에서 직장 경력이 있다면 Open Work Permit을 받아서 캐나다에서 1년간 고용주를 찾아 경력을 쌓으면 CEC-취업 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CEC-취업 후 이민 경력기간이 1년으로 확정-시행이 시작되면 신청자 수는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 조건을 갖춘 분들은 금년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내년에 새 법 시행 후 접수를 하려는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속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년 경력이 되면 곧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영어시험 성적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들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 최소한의 영어능력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접수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CEC 신청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CEC 신청 역시 직종마다 영어능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어시험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현재로서는 금년안에 연방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랍니다.
2013년 1월, 기존 2년 경력이 요구되던 CEC 가, 1년으로 축소되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CEC를 통한 영주권 신청-취득을 목표로 2년 과정의 컬리지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은 2년의 유학을 마치고, 3년짜리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취득한 후 고용주를 찾아서 1년간 캐나다 경력을 쌓은 후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기존에도CEC-Graduate Stream 신청자들은 졸업 후 캐나다 경력 1년을 쌓으면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민법이 바뀌었다고해서 굳이 원래 계획했던2년 과정을 1년 과정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법은 CEC-Employment Stream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경안이 CEC-Graduate Stream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으로 인해 CEC-Graduate Stream 신청 준비자들이 어떤 다른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 구분 | 기존 법 적용 시 | 변경 안 적용 시 |
|---|---|---|
| 유학기간 | 2년 과정 이상의 Post-secondary 교육 | 2년 과정 이상의 Post-secondary 교육 |
| 경력 | NOC O, A, B 그룹에 포함된 직종경력 1년 이상 (full-time paid job) 필요 | NOC O, A, B 그룹에 포함된 직종경력 1년 이상 (full-time paid job) 필요 |
| Full-time | 주당 37.5 시간 이상 | 주당 30 시간 이상 |
| 1년 과정 유학 시 | CEC-Graduate Stream 신청 불가능 졸업 후 1년짜리 취업비자 발급 CEC-Employment Stream 신청 가능 |
CEC-Graduate Stream 신청 불가능 졸업 후 1년짜리 취업비자 발급 CEC-Employment Stream 신청 가능 |
| 동반배우자 | 배우자의 학생비자 기간 동안 Open Work Permit 신청 가능 | 배우자의 학생비자 기간 동안 Open Work Permit 신청 가능 |
|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 2년 이상 skilled worker로 캐나다에서 일을 한 후CEC-Employment Stream 신청가능 | 1년 이상 skilled worker로 캐나다에서 일을 한 후CEC-Employment Stream 신청가능 |
| 주 유학 대상자 | 부부 가운데 학업 및 졸업 후 취업가능성 높다고 판단되는 분이 학생비자 신청 | 부부 가운데 한국 경력을 통해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동반배우자가 됨 |
위 표를 보면 이번의 변경안이 CEC-유학 후 이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동반 배우자가 Open Work Permit을 통해 주학생비자 신청자가 공부를 하는 기간동안 경력 1년을 쌓아 CEC-취업 후 이민신청을 하기가 훨씬 용이해 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Visiting Professor나 Visiting Scholarship 또는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로 취업비자를 받는 분들의 동반 배우자 한국에서 직장 경력이 있다면 Open Work Permit을 받아서 캐나다에서 1년간 고용주를 찾아 경력을 쌓으면 CEC-취업 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CEC-취업 후 이민 경력기간이 1년으로 확정-시행이 시작되면 신청자 수는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 조건을 갖춘 분들은 금년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내년에 새 법 시행 후 접수를 하려는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속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년 경력이 되면 곧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영어시험 성적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들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 최소한의 영어능력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접수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CEC 신청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CEC 신청 역시 직종마다 영어능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어시험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현재로서는 금년안에 연방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