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머피의 이민변호사 칼럼] 나도내경력을 몰라요- 허위 경력으로 인한 거절 사례

[머피의 이민변호사 칼럼]은 머피의 자문변호사이자, 온타리오주(Ontario Bar Association) 이민변호사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이에 머피 상담은 100% 이민법에 의거하며, 덧붙여 25년간 축적된 머피만의 고객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머피를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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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칼럼은 [장단기 체류비자 진행시 경력입증]에 관한 사안입니다.

최근 캐나다이민은 유학후이민취업이민으로 구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유학후이민도 결국은 유학후 취업후 이민인 셈이니, 유학을 거쳐서 취업을 하느냐

바로 취업자리를 얻어서 정착과 동시에 영주권수속을 진행하느냐의 차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유학후이민을 택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취업이민을 기반으로 캐나다 이민에 착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술직 경력이 있는 분들이나 워홀경력소지자, 또는 해외에서의 경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머피는 기본적으로 잡알선 및 매칭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머피가 잡오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지한 경력이 해당 잡오퍼와 연관이 없다면 수속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부 관련경력이 없어도 지원할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례에 해당되는LMIA 발급 기준에 부합함이 전제되어야 취업비자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참 재미지는게 있습니다

 

가끔 머피가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잡오퍼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머피고객분들이 캐나다 정착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이 너무 읎서~~ 머피가 좀 구해줘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는 인력구조가 특이합니다

 

특히 레스토랑 요리사의 경우에 이런 경향이 도드라지는데요. 

경력은 필요없어. 걍 열심히 일할 자세만 갖고 오면 돼”., 경력이 없어도 괜찮으시다고요?”. 

 

사정을 알고보니 캐나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요식업에는 초짜이신 분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너무나 뛰어난 전문요리사 분들은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나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은 싫트으라~~” 라는 사장님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네요

 

 

먼저 판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례들은 단/장기 체류비자 신청 거절후 캐나다 연방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건에 대한 판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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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례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중 FSW카테고리를 통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FSW는 학력, 경력, 언어능력, 적응력들의 점수를 기반으로 CRS점수를 통해 캐나다 밖에서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연방이민 카테고리입니다

 

본 사례자는 영주권 진행시, 경력사항으로 주장했던 직업과 인터뷰 답변에서 달랐기에 거절이 된 케이스인데요

본인이 직접 업무를 하지 않았기에, 관련 경력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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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판례를 보유했다고 볼수 있는 "요리사" 경력위조건 입니다

 

캐나다 취업이민을 한번이라도 검색해보신 분들은 이렇게나 요리사를 필요로 하는 캐나다 고용주들이 많은가 싶으실텐데요

한류, K푸드, 웰빙, 먹방 등의 키워드와 함께 코리언 레스토랑이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다보니, 덩달에 한국 요리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한국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사례자의 경우, 거짓 서류로 경력 부분을 위조하여 워크퍼밋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제 막 취업이민을 계획중이신 많은 분들께도 해당되어 질수 있는 사안이니, 신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세상이다보니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뭄에 콩 나듯, 그 게으른 이민국이 갑자기 열일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케이스 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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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례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경력을 주장, 이민을 신청한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 수속 중에 경력에 대한 부분을 거짓기재라고 밝혔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경력 허위기재로 어필이 기각되었습니다.

 

최근 IT등 캐나다의 이민에 있어 주력이라고 여겨지는 몇몇 직군들이 있는데요

각 주정부에 따라 Tech 나 인디맨드등 직종에 따른 베네핏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런 사례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skilled job 의 경우, 학력이나 훈련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레퍼런스등 영주권 심사를 위한 경력입증 자료들이 명확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실제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명확하지 못해 거절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허위경력으로 비자를 지원하게 될 경우, 발생할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시의 경력과 영주권 신청시의 그것이 달라 이민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머피에 상담을 주시는 경우인데요

취업비자 신청시 본인의 경력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조차 몰랐다가 영주권 신청시 대행사를 바꾸고 실제 경력을 넣다보니 그야말로 사달이 나는 사례입니다. 

이경우 당연히 이민국은misrepresentation 으로 케이스를 거절합니다.

 

오늘은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오싹한 경력위조와 연방법원행정소송 판례기각건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거절된다면, 어휴오싹하다 못해 덜덜덜하네요.

 

그럼 다음 칼럼에서도 여러분들이 '나'가 될 법한 사례로 찾아올게요!

 

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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