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초청이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가족 초청 이민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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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야기해드린 초청이민에 이어서,
가족초청이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가족 초청 이민의 자격요건 관련 이미지 1](https://www.worldok.com/images/content/20210811114637_xvxymyxr.jpg)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머피에 초청이민을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초청이민이 쉽다고 생각하셔서
혼자 진행하시다가 서류가 튕겨나와
거절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청이민의 자격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가족 초청 이민의 자격요건 관련 이미지 2](https://www.worldok.com/images/content/20210811120443_vperhgkm.jpeg)
먼저,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으로,
배우자 초청이민 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혼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①영주권 취득을 주목적으로 한 혼인 또는
②진정하지 않은(not genuine) 혼인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인정되는 혼인이란 진정한 결혼이며,
영주권 취득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개요]
캐나다 이민법의 목적 중 하나는 가족 결합(family reunification)이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민 및 난민보호법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청자가 국민인지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처우를 받습니다(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12조 제1항).
가족초청이민 대상자는 초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고,
피초청인은 캐나다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의 친족관계와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외에 다른 영주권 취득 요건이 없습니다.
가족초청이민자는 다른 이민 신청자와 같이 국외에서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캐나다에 적법한 비영주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동거하는 배우자는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청자는 피초청자의 가족초청이민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이민난민 심판원(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의 이민항소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영주권을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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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가족초청이민으로 가족을 초청하려는 초청자(sponsor)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캐나다 국민 또는 영주권자
→ 단, 초청자가 배우자로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후 최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본인이 초청자가 되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는데, 이는 위장결혼 등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초청자와 이혼하고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18세 이상
3. 캐나다 거주자
→ 단,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피초청자가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도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시점에 캐나다에서 거주할 것이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4.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영주권자
②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③ 캐나다 또는 국외에서 성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
④가족초청으로 인한 재정보증서약 또는 이혼 후 가족부양의무 불이행자
⑤ 이민 및 난민보호법상 채무불이행자
⑥ 파산자
⑦ 가구당 최저소득에 미달하는 소득자
→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의 경우는 가구당 최저 소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⑧ 장애 수당을 제외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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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 기간]
초청자는 소득요건과는 별도로 이민·난민·국적부에
피초청자에 대한 재정보증서약(undertaking)을 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약은 이민·난민·국적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초청자가 피초청인의 생계를 책임지며,
만약 피초청인이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 정부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 급여금을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재정보증은 초청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초청자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할 수도 있으며,
공동재정보증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도 가구 당 최저 소득에 추가됩니다.
초청자의 재정보증의무는 재정보증 기간 중 초청자의 실직, 이혼 등
개인상황의 변동이 있어도 지속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피초청자에 대한 재정보증 기간은 피초청자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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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자의 배우자 요건]
가족초청이민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법률혼배우자, 사실혼배우자, 또는 혼인유사관계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 규정 제1조 제3항에서 정의한 가족(family member)에 포함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데 비해,
가족초청이민 대상이 되는 배우자를 혼인유사관계 배우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법률혼 배우자(spouse)’란 이성 또는 동성의 혼인한 배우자를 의미
배우자와의 혼인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
혼인은 혼인이 행해진 국가와 캐나다에서 모두 유효한 혼인이어야 합니다.
즉, 일부다처주의 혼인 또는 18세 미만자와의 혼인 등은
일부 국가에서는 인정되나 캐나다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혼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common-law partner)’란 이성 또는 동성을 불문하고
혼인유사관계로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
주거지 공유, 상호 재정적· 정신적 지원, 자녀 출생 등이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혼인유사관계 배우자(conjugal partner)’란 이성 또는 동성을 불문하고
초청자와 혼인유사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는 해외거주 외국인을 의미
불가항력으로 동거할 수 없는 상황(예, 비자 취득 불가, 종교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동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법률혼 배우자나 ,
사실혼 배우자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한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상호의존과 상당한 친밀감(intimate relationship) 및 동거
또는 혼인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배우자관계가 영주권 취득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진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장관계로 보아 영주권 취득이 제한됩니다.
※ 또한, 영주권 취득 등 이민 및 난민보호법 상 혜택을 얻기 위하여 전혼 관계를 해소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전혼 관계자를 초청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초청자의 자녀 요건]
2017년 10월 현재 가족초청이민의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녀(dependent child)란 친자 또는 양자로서
① 미혼인 22세 미만의 자녀
② 22세 이상으로, 22세 이전부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왔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자녀를 의미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지 여부는 캐나다가 아닌 본국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의할 점은 가족초청이민의 대상자가 되는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별도의 가족초청이민대상이 되는 자녀가 아닌,
배우자의 동반가족 (accompanying family member)의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피초청자인 기타 가족 요건]
배우자와 자녀 외에 가족초청이민의 대상이 되는 자는
① 초청자의 부모
② 초청자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③ 부모가 사망하여 고아가 된 초청자의18세 미만이고 미혼인 형제·자매, 조카, 또는 손자
④ 18세 미만으로 초청자가 입양하려는 자
⑤ 초청자가 캐나다 국민, 영주권자 또는 초청 대상인 법률혼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혼인유사관계배우자, 3촌 이내의 친척이 없는 경우,
나이와 촌수에 관계없는 친척 1명 (이민 및 난민보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오늘은 초청이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혼자서 진행하셨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청은 서류 준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머피에서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고객님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초청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
지금 저희 머피에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