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파트너로 초청받은 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배우자초청

배우자, 파트너로 초청받은 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등록일 : 2018.10.22조회 : 1,178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고
알콩달콩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푼 꿈을 안고
장밋빛 생활을 기대했지만
배우자/파트너가 폭력을 휘두른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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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로 초청을 받았으나
알고 보니 초청인이 난폭한 사람이었다면?
초청받는 분은 폭력 행사로 몸과 마음이 다치실 수 있어요.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죠.ㅜㅜ

 
이 경우, 피초청인의 입장에서
초청 수속 중이고,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봉변을 당한다면
초청받는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죠.ㅠㅠ
내가 신고하면 영주권은 못 받는 거 아닌가
내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다면 캐나다에서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가해자가
"너는 강제추방 당할 것이다"
또는
"너가 떠나면 아이를 잃게 된다"
라고 협박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세요.
 

1. 911이나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긴급상황으로 전화하세요.
2. 본인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유지를 위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IRCC Client Support Centre(+1-888-242-2100)로 전화하세요
3. 커뮤니티, 사회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211로 전화하세요.
4. 가정 폭력에 대한 서비스 및 정보를 찾아보세요.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topics/get-help-deal-with-violence-abuse.html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초청이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이한 케이스로
공유해드립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배우자초청이 궁금하신 분들~
머피에게 문의해주세요.^^

 

 

약도(다이소패점) cop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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