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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수속 중에 피초청인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18.10.22조회 : 1,251댓글 : 0 |
네, 가능합니다. 단, 유효한 취업비자가 있어야 겠죠?^^
우선 캐나다 밖에 계신 분들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구요.ㅠㅠ
캐나다 내에 계신다면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초청이민을 제출하실 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같이 신청하시는데요.
공부나 단순 체류를 목적으로 취업비자를 바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 신청하지 않았으면 계속 못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초청이민과 별도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아직 초청이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초청 서류 + 취업비자서류 + 각 이민국 접수비 결제 영수증을 같이 보냅니다
- 두 패키지를 동봉한 우편물을 CaseProcessing Centre in Mississauga, Ontario로 보냅니다.
2. 초청이민 서류를 보냈고 원칙적으로 1차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초청인이 초청인 자격에 부합한다는1차 승인레터를 못 받은 경우)
- 취업비자 서류 + 이민국 접수비 결제 영수증을 CaseProcessing Centre in Edmonton으로 보냅니다.
3. 초청이민 서류를 보냈고 원칙적으로 1차 승인이 난 경우
(초청인이 초청인 자격에 부합한다는1차 승인레터를 받은 경우)
- 이민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서류를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마찬가지로 Case Processing Centre in Edmonton으로 보냅니다.
이상 머피였습니다.^^
배우자초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머피에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