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각 주별 보육교사(Early Childhood Educator)⑤ - NS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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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각 주별 보육교사(Early Childhood Educator)⑤ - NS주

등록일 : 2015.04.30조회 : 3,164댓글 : 2

NOVA SCOTIA - ECE

노바스코샤주는 Early Childhood Educator (ECE)와 Early Childhood Centre Administrator- ECCA)의 Voluntary Certification Process를 관리합니다.
노바스코샤주는 Early Childhood Educator가 Non-regulated occupation 이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당연히 선호하고 있고, 이 주에는 다른 주와는 다르게 NSCEC (Nova Scotia Colleg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이라고 하는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학교가 있으며, 이 외에도 NSCC (Nova Scotia Community College)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oluntary Certification 신청 조건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노바스코샤 ECE Voluntary Certification Process를 할 수 있다.
연간 최소 9개월 이상 일정 시간 이상을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고,
OR
연간 최소 9개월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임시직으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고
AND
최소 2년 이상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한 경력이 있고
AND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또는 노바스코샤 유아교육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ECE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

주정부의 지원

Return-of-service agreement를 맺고 Full-time ECE 교육을 마친 경우 연간 $5,000까지 학비 환급지원을 한다.
Full-time 으로 Child care 관련 일을 하는 staff에게 연간 $5,000까지, part-time staff에게 연간 $1,000까지 지원을 한다.

영주권 신청

CEC

졸업 후 필요한 영어성적을 확보했고, ECE를 포함한 Skilled Worker로 full-time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Express Entry System에 CEC 프로그램으로 등록 가능

 

주정부이민(NSPNP)

Skilled worker Stream으로 지원 가능

지원 조건

심사항목 조건
나이 21~55세
Job Offer NOC 0, A또는 B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노바스코샤주의 고용주로부터 Full-time, permanent job offer를 받았어야 함 (NOC C, D 직종은 노동시장상황에 따라 심사가 진행 되기도 한다)
급여 주정부 고용법에 맞아야 하고 Prevailing wage rate의 급여를 offer 받아야 한다.
(Prevailing wage: http://www.workingincanada.gc.ca/search_occupation-eng.do
교육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 (교육연한: 최소 12년)
Offer 받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았어야 하고,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을 Offer 받은 경우 노바스코샤 주정부 자격증을 취득했어야 한다. (ECE 포함)
언어능력 NOC 0, A또는 B직종 - CLB Level 5 이상 / NOC C또는 D직종-CLB Level 4 이상   
경력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중 최소 1년 (1,560시간) 이상 offer 받은 직종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 경력은 관련 교육 및 직업경력, Resume 또는 Curriculum vitae, 고용주가 발급한 서류등을 통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적응력/정착의지 Employment, residence, visits, study, family connections, community support, 및 business activities 등을 포함해서 노바스코샤주에 정착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기술해야 한다.
정착자금 주신청자 $11,000 동반 가족 1인당 $2,000 이상의 정착 자금을 증명해야 한다. 정착자금은 주신청자 명의로 된 것만 인정되며 신청자의 Job offer상의 income과 동반 배우자의 income의 합이 캐나다 최저소득기준 (Low-Income Cut-Off)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주 요건 NS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최소 2년 이상 운영 중인 곳이어야 한다.
Labor Standards로부터 Foreign Worker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을 취득했어야 한다.
Prevailing wage rates으로 Permanent Job Offer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내국인 Recruitment efforts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NOC 0, A또는 B 직종 우선시 됨)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우선 시 된다

ECE 유학 추천학교

NSCECE (Nova Scotia Colleg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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