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이민 이란??
배우자초청

가족 초청이민 이란??

등록일 : 2008.04.14조회 : 8,270댓글 : 0

영주권자가 되면 가깝게는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이 늘어나면서 가족간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초청 이민의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초청의 경우, 초청하는 대상에 따라 수속 방식이 다르므로 피초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명확한 자격 및 절차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What does it mean to "sponsor?" - 스폰서란?스폰서란,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그외 생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원에는 치과나 안과등의 국가 의료보험으로 해결할수 없는 치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청을 받은 피초청인과 초청인의 가족들은 사회복지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관계에 따른 재정지원

가족 구성원 의무
배우자 및 법적 동거인 영주권자가 되고 난후 3년까지의 재정지원
22세 이하의 동반 자녀 및 배우자의 동반 자녀 영주권자가 되고 난후 10년 혹은 25세가 되기까지
(둘중 먼저 되는 쪽에 해당)
22세 이상의 동반 자녀 및 배우자의 동반 자녀 영주권자가 되고 난 후 3년까지의 재정지원
부모, 조부모와 부모 및 조부모의 자녀 영주권자가 되고 난 후 20년까지의 재정지원
 그외 영주권자가 되고 난 후 10년까지의 재정지원 


초청인은 피초청인에게 이러한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Undertaking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만약 스폰서가 이전에 다른 가족성원을 초청한 경험이 있는데 그 가족성원이 캐나다에서 사회복지(social assistance)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운 가족성원을 초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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