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 배우자/법적동거인/ 동반자녀
배우자초청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법적동거인/ 동반자녀

등록일 : 2008.04.14조회 : 8,942댓글 : 0

가족 초청의 대상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배우자 및 동반 자녀 초청. 그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 봅니다.
배우자 초청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초청인이 스폰서쉽을 신청하시는 것이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Sponsoring your family - 배우자와 법적 동거인 및 그의 동반 자녀 초청

가족 초청의 대상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배우자 및 동반 자녀 초청. 그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 봅니다.
배우자 초청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초청인이 스폰서쉽을 신청하시는 것이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배우자 혹은 동반자녀

18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동거인, 자녀의 합법적인 스폰서가 될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초청받을수 있으나, 그외 다른 요건에는 부합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신청시 피초청인의 재정지원을 약속해야 하며, 그 이전에 혹시 다른 사람을 초청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초청했던 사람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새롭게 신청하는 초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스폰서(초청인)가 되려면
- 초청인과 피초청인은 Sponsorship Agreement(재정지원을 약속하는)에 서명해야 함
- 초청인은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되고 난 후 3년동안, 재정지원을 해야 함
- 아이들의 경우에는 10년동안 혹은 25세가 되기전까지 재정지원을 해야 함(빨리 되는 쪽이 먼저)

스폰서(초청인)가 될수 없는 경우
- 과거 Sponsorship Agreement 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
- 부양이나 자녀지원을 지연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 장애로 인한 지원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범죄를 저지른 기간이나, 사면에 처해진 경우등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수 있음)
- Immigration loan 을 갚지 못했거나 미루고 있는 경우
- 감옥에 있거나 파산 혹은 그와 유사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퀘백주의 경우에는 퀘백주의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배우자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캐나다내에서 결혼을 했다면
- 해당주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면 됨이 원칙이나 서울대사관의 경우 한국인이 결혼한 경우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밖에서 결혼을 했다면
- 그 결혼은 해당국가의 법과 캐나다 법 아래 유효해야 하며,
-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한 국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③ Common-law partner

이민 신청 이전 시점으로 지속적으로1년동안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잠깐 동안의 여행이나 친지 방문, 출장 등은 허용됨)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보통 다음의 증빙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게 됩니다.
- 공동명의 계좌나 신용카드
- 공동명의 부동산
- 공동명의 렌트
-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등
- 공동의 생활비 지출
- 거주에 필요한 살림등, 공동으로 구입한 증거
-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각종 우편물

④ Conjugal partner

이 카테고리는 합법적인common-law partner 나 spouse 를 제외한 비합법적인 동거인을 말합니다. 또한 두 형태에 비해 보다 physical relationship 이 기준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민 불가
- 전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못해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
- 동성애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그외,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함

⑤ 동반자녀

-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일 경우
- 22세가 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 22세가 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장애로 인해 부모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 영주권자가 캐나다밖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청대상이 됨.

초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스폰서쉽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17세 미만인 경우
- 이중혼인 경우
- 동거인으로 신청시 1년 이상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떨어져 산 경우
- 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되기 전, 이미 가족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이전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적이 있고, 초청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전에 초청을 받았고, 초청받아서 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재정원조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이전에 초청한 가족성원이 재정원조의무기간에 사회복지 혜택을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의 전액을 정부로 반납하기 전에는 다른
   가족성원의 초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이민수속 중, 초청된 가족성원의 교통편이나 부양 혹은 영주권 수수료(RPRF)를 위한 대부금을 받았 을 경우, 그 대부금 전액을
   갚기 전에는 다른 가족성원의 초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법정에서 판결된 배우자 또는 자녀 부양을 위한 지원의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초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계약 이행 보증용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의 전액을 지불하기 전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초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초청이민수속이 중지됩니다.
- 초청자의 시민권 취소 명령이 내려진 경우
-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정되거나, 범죄행위, 인권 위반이나 국제법 위반 행위 등으로 이민관리국에서 용납되지 못한다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
- 징역 10년 이상의 형벌을 받을 만한 범죄로 고소 받은 경우

스폰서로서의 부양의무를 취소할 경우
 초청 받은 이민신청자에게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이민관리국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스폰서로서의 부양의무는 Vegreville에 있는 이민수속관리국(Case Processing Centre)의 허가가 없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수속관리국이 스폰서 의무를 승인할 경우, 수속절차에 지불된 수수료는 환불이 안되며, 항소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주어진 후에는 이 의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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