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류시 자녀 친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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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서류시 자녀 친권 관련

리청등록일 : 2020.04.19조회 : 830댓글 : 0

캐나다에 거주중이고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혼으로 전 남편은 한국 돌아갈 비행기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친권 양육권 다 제가 가지고요.

내년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것 같은데 그때 필요할것같은 서류가 있다면 남편이 아직 캐나다에 있을때 미리 서류들을 구비해놓으려고요.


얼핏 듣기로는 자녀 친권 양육권에 대한 서류를 동의후 공증받아 제출해야한다고도 하던데 저도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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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서류시 자녀 친권 관련

머피등록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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