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자 한국입국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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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자 한국입국제한 안내

머피등록일 : 2020.04.21조회 : 1,614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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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외국입국금지에 대한 한국 내 자국민 보호 조치로

한국도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금지 및 입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3일 00시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신 모든 재외동포분들 및 그 외 캐나다국적의

모든 외국인들은 한국입국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무비자로 입국 가능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관할공관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영사관) 사증(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를 소지하신 후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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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은 앞서 안내 드린 것과 같이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요청이 됩니다.

의료기관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뒤에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 진단서 및 인터뷰 결과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무조건 사증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교/공무 목적 및 투자/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의 목적이나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공관에 문의하시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서 차질없이 사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전화번호: +1-613-244-5010 (관할지역: 오타와, 누나부트주) /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처 : +1-613-986-0482
주밴쿠버총영사관 : +1-604-681-9581 (관할지역: BC, 알버타주, 사스카추완주, 유콘주, 노스웨스트주) / 비상 연락처 : +1-604-313-0911
주토론토총영사관 : +1-416-920-3809 (관할지역: 오타와 수도권을 제외한 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 비상 연락처 : +1-416-994-4490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1-514-845-2555 (관할지역: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 노바스코시아주) / 비상 연락처 : +1-514-261-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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