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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문드립니다. 가이거등록일 : 2017.04.25조회 : 950댓글 : 0 |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의 경우 700점 이상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선발점수가 657점인데 700점이 넘는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정부 이민은 항상 변동이 될 수있으니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있는 항목을 공략해서 가능한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것을 보고 궁금한게 생겨서요
만약 MPNP 자격이 되서 신청을 하고 통과가되면 영주권이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후에 EE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래가 맞다면 MPNP시에 EE점수에 600점 추가점수가 맞나요?
보통이야기 하시는 초청이라는게 영주권을 준다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