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취업후 이민
이민Q&A

주정부취업후 이민

찬란한기쁨등록일 : 2016.11.15조회 : 1,036댓글 : 0

안녕하세요?

온타리오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온타리오주 내 소도시 유학교육과 풀타임 2년제 졸업하고, 현재  퍼블릭스쿨에서 PGWP로 유학교육사로 일하고 있구요,저는 배우자 오프워크퍼밋을 가지고, 1년 9개월 정도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영주권 계획은 CEC 방법으로 왔지만, 아시다시피 2015년1월 이민법 개정으로 LMIA 600점이 중요하게 되어, 제가 COOK 으로 EE-LMIA를 받으려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EE-LMIA를 지원해 주신다는 업주를 찾아 광고를 들어갈려는 찰나에, 2016년 11월19일자 다시 이민법 개정으로 LMIA 50점은 사실 무의미한 시도라 포기를 생각하고, 따라서 마니토바 주정부 취업후 이민(Skilled workers in manitoba)를 고려하고 마니토바 이주를 고려중입니다. 일단 세가지 질문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은 데이타로 EOI계산이 맞는가요? 4번 학력란에 한국 4년제 학위 인증을 한다는 전제로 110점을 넣었습니다.그리고 3번은 마니토바에서 6개월만 일하고 EOI 신청한다는 전제 입니다.

  =>1.언어(25*2+17*2=84점), 2.나이(48세-20점),3.잡경험(1년미만 -0,) 4.교육(학사-110) 5.적응력(6개월이상 잡경력 및 long term job offer - 500) -6)Risk(다른주 경력-100) = 총 614점

2)저와 아내가 둘다 EOI 신청이 가능한지요? 즉, 저는 이주후 마니토바에서 일한 6개월뒤, 아내는 일한후 1년뒤에 신청한다면, 그리고 누가 더 빨리 받을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3)저는 PGWP 소유자의 배우자가 갖는 오픈워크퍼밋인데, 혹시 어떤 자격상에 문제가 있는지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답변

주정부취업후 이민

운영자등록일 : 2016.11.15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