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 캐나다 이민 가볼까? 내 배우자의 캐나다 이민 방법!..EP.15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 이민 : 캐나다 이민 가볼까? 내 배우자의 캐나다 이민 방법!..EP.15

등록일 : 2021.11.01조회 : 1,214댓글 : 0

 

머피는캐나다 이민 칼럼을 

캐나다 이민을 처음 준비하시는 왕초보편

심화편으로 나누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가볼까?]는 

캐나다 이민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이며,

심화편은 캐나다 이민 칼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신 캐나다 초청 이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초청 이민은 크게

ⓐ 부모 초청

ⓑ 배우자 초청

ⓒ 자녀 초청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초청으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모나 자녀 초청보다는 배우자 초청으로

수속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초청은 일정 소득이 필수 조건 중 하나이며,

자녀 초청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 밖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 모두

흔하게 진행되는 캐나다 이민 방법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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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배우자 초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며,

부모 초청과 달리 초청하는 스폰서가

소득이 없어도 부부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초청 이민에서는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 관련 부분이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소득 부분이 필수가 아니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할 계획은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초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캐나다에 정착할 플랜을

제시해주셔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피초청인을 부양할 예정인지에 대한 플랜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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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분의 관계입증인데요.


관계 입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 결혼에 관한 자료

→ 청첩장, 결혼식 사진

 

ⓑ 신혼여행 관련 자료

→ 비행기 티켓이나 숙박 영수증, 사진

 

ⓒ 연애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첫 만남부터 관계 유지에 대한 스토리,

문자나 통화 내역, 사진

 

ⓓ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줄 제 3자의 자료

→ 혼인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지인이 작성해준 레터

 

ⓔ 동거 사실에 대한 자료

→ 동일한 주거지가 명시된 보험, 은행이나 우편 관련 자료


위의 자료들을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은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번째, Inside Canada는 피초청인이

캐나다 입국 후 수속을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Inside Canada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동안, 피초청인이

취업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Outside Canada로 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서 수속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는 방식입니다.

 

Outside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Inside보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 초청인은 캐나다에,

피초청인은 캐나다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 둘 다 캐나다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 해당 경우에는 초청인이 

반드시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영주권자는 캐나다 밖에서

수속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둘 다 캐나다 내에서 거주 중이나,

Outside로 진행하시는 경우

→ eTA로 입국하여 캐나다 내에서 진행 가능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초청 방식을 찾아

캐나다 이민을 진행하셔야 하며,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머피와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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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캐나다 Inside와 Outside의

각 초청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nside로 수속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캐나다 내에 체류 중인 상태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셔야하며, 

캐나다 밖으로 출입국하시는 경우

피초청인의 재입국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Inside 수속 방식 중에는 피초청인이

Open work permit(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 관련 

증거자료와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초청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며

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eTA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입국 가능하지만 

캐나다 입국 시 관련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둘 다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 캐나다에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 후의 정착 및 귀국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영주권 수속이 종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캐나다 내에서 거주중이나

Outside로 초청 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Outside 방식으로 수속을 진행해야하기때문에

신청서 작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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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초청으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여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 후

결혼에 골인한 경우


ⓑ 영주권 포기 후 캐나다내의 배우자로부터

재초청을 받는 기러기분의 경우


ⓒ 순수 캐내디언이 한국에서 취업, 학업 후

한국인들과 결혼하게 된 경우


ⓓ 캐나다로 유학이나 취업한 한국인들이

현지의 캐내디언과 결혼하게 된 경우


ⓔ 이혼 후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재혼하신 경우


이중에서도 특히 영주권 반납 후

재초청에 대한 질문이 유독 많은데요.


해당 케이스의 경우, 영주권 반납으로 인해 

수속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반납 경험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순 있지만, 

해당 경험이 영주권 Processing에 

영향을 미칠 순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 수속 중에

이민국으로부터추가 보완 요청이나 설명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캐나다에 정착할 예정임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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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에 해당하는 분들은

두 분의 관계 입증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통 연애 기간이 짧은 분들 또는

동성 연애처럼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혼인 관련 법률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계 입증에 대한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주셔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재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와 초청 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 Divorce certificate(이혼증명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야합니다.


이는 자녀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며

자녀는 반드시 Evaluation을 받아야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관련 infomation을

반드시 제공해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주권 수속이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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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초청으로 캐나다 이민을 

진행하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머피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분들의

초청 이민 수속을 도와드린 만큼

다양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상담 및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초청으로 캐나다 이민을 준비중인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어려우신 분들!

지금 머피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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