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주정부 이민의 거절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주정부 이민의 거절

등록일 : 2021.08.25조회 : 1,275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는

뉴스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지

언제까지 현 규정이 유지될

혹은 또 규정이 변경되어 입국이 어려워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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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도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로 인해

혹여나 캐나다 입국 규정이 변경되지 않을까

매일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캐나다 입국 규정

머피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주정부이민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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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정부 이민은 EE(익스프레스 엔트리)

또는 Paper 접수로 진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속 기간이 조금 더 짧은 EE

진행을 선호하시는 경우가많습니다.

 

EE(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경우,

주정부 승인 후 연방 선발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최종 Finalize processing 까지는 6개월 정도 더 소요되어

총 수속 기한이 1년 정도 걸립니다.

 

반면 Paper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주정부 승인까지 평균 4 - 5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최종 프로세싱까지는 1 6개월 -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총 수속 기한으로는 2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평균 수속기한보다 많이딜레이되고있어

오래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속 기한이 오래 소요되는 주정부 이민이

거절된다면 서류 보완 후 재접수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정말 길고 긴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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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머피가 주정부 이민의 개요와 

거절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정부 이민의 개요]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캐나다 헌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민정책에 관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민 및 난민보호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민·난민·국적부장관에게

각 주와 협약(agreement)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은 

각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자격 기준에 맞고 

해당 주에 거주할 의사를 가진 이민신청자를 지명(nomination)하면 

연방 이민·난민·국적부는 특별한 사유(예, 범죄경력 등 입국금지사유에 해당)가 없는 한

주정부이민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개별 주들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추진에 협조하는 배경은

이민자 대부분이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일부 대도시에 정착함에 따라 

캐나다 이민 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이민을 통한 이익을 캐나다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함”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민자들이 정착을 기피하여 소외된 많은 주가 

자신의 주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를 별도로 선발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연방정부는 이에 부응하면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1998년에 사스케추완 (Saskatchewan) 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연방정부는 9개의 주 및 2개의 준주와 

주정부이민프로그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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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이민 거절 사례]

 

 

1. 인디아 국적자인 R씨가 BC주정부에 신청한 

전문인력(skilled workers category) 주정부이민 지명(nomination)이 거절되자 

BC주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 거절 사유: 원고의 캐나다 고용주가 원고를 요리사(cook)로 채용하면서 제시한 급여(시급 : $21.8)가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요리사의 평균 급여(시급 : $10.5 ~ $20)보다 높고,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 평균 급여(시급 : $17.5)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직원 중 주방장(head cook)의 급여와 같은 것은 BC주정부이민의 요건 중 하나인 

신청자 가족(이 경우에 5명)의 최소생계비용(Income Threshold)인

 $44,855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고용 제의의 진실성(bona-fide)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임

 

ⓑ 쟁점: 원고의 고용주가 원고에게 제시한 요리사로서 급여가 

평균 이상인 사실로부터 고용 제의의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job position이 chef나 head cook이 아니고 단순한 cook인 점,

고용주가 원고에게 채용 제의를 하기 전에 

캐나다인을 구하기 위한 광고에서 제시한 시급이 $17.5인 점,

 광역밴쿠버지역 5인 가족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할 때 

BC주정부이민관이 고용제의의 진실성(bona-fide)을 의심하여 

원고의 주정부지명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시사점: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 시 지급하는 급여는 캐나다 통계청 직종별 평균보수,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료의 급여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함

 

 

 

 

2. 원고가 사스케추완 주정부 사업 이민으로 주정부지명 (nomination)을 받았으나 

연방 국적이민부에서 영주권 신청을 거절당하자  연방 국적이민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 거절 사유:  원고가 사스케추완 주에 거주할 것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임

 

ⓑ 쟁점: 연방 국적이민부 비자심사관이 원고의

사스케추완 주정부 이민 부서와 협의할 의무(duty to consult)를 위반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민 및 난민보호법 시행규칙 제87조(3)에 따르면 

연방 국적이민부 이민관이 주정부지명을 받은 영주권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잘 정착할 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정부와 협의를 한 후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나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협의 없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여 위법함

 

 

★ 시사점: 입국금지사유가 아닌 이미 주정부가 판단한 

주정부이민신청자의 주정부 거주 의지 및 

캐나다에 경제적으로 잘 정착할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연방 국적이민부 심사관은 반드시 주정부이민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만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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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NB주정부사업이민을 신청하였으나 주정부가 

주정부지명 (nomination)을 거절하자 NB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 거절 사유: 원고의 순자산(personal net worth)이 적정하지 않고 

자산의 출처(adequacy and source of funds)에 관한 서류 제출 미비

 

ⓑ 쟁점: 주정부지명 거절 편지에 단순히 “주정부이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거절한다”는

 내용만 있고 거절의 정확한 이유 제시가 없는 것이 행정법상 

절차적 공정성 의무(duty of procedural fairness)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NB주정부이민지명을 받을 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이민 신청 시 이민행정사의 조력을 받았고 NB주를 방문하고 주정부이민관과의 인터뷰를 거쳤으며

순자산 입증의 문제점에 관하여 주정부로부터 서류 보완요청을 받고 

이에 관한 의사소통을 몇 차례 주고받은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충분히 거절 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NB주정부이민관은 절차적 공정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

 

★ 시사점: 주정부지명 거절 이유 통지는 거절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상황에 따라 상세한 이유 제시가 생략될 수도 있음

 

 

 

 

4. 원고가NB주정부사업이민을 신청하였으나 주정부가 

주정부지명 (nomination)을 거절하자 NB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거절 사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business experience에 대하여 의심이 가기 때문임

 

ⓑ 쟁점: 인터뷰 후 주정부지명 거절 전에 주정부 이민관이 

원고에게 business experience에 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행정법상 절차적 공정성 의무(duty of procedural fairness)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본인이 NB주정부지명을 받을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NB 주정부지명은 한 해 625명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요건 충족자가 모두 주정부지명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주정부이민관이 인터뷰 전에 business experience에 관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주정부이민관은 주정부가 정한 절차를 따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

 

★ 시사점: 주정부이민은 매년 연방 국적이민부와 협의하여 

정해진 쿼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정부지명서 발급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가 주정부지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5. 원고가 마니토바 주정부사업이민을 신청하였으나 

주정부가 주정부지명 (nomination)을 거절하였고 비공식적인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하였으나 

재심에서도 거절되자, 마니토바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 거절 사유: 원고가 마니토바에 거주할 것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임

 

ⓑ 쟁점: 최초 심사에서 마니토바주 거주의무에 관하여 의심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재심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니토바 주정부가 최초심사와 같은 사유(마니토바주 거주 의사 결여)로 거절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오빠가 캐나다 다른 주에 거주 중이고 , 원고의 시누이가 토론토에 거주함에도 

주정부이민 신청서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한 점,

마니토바 답사 방문 중 마니토바주보다 타주에 머무른 시간이 더 길었으며, 

타주 방문이 비즈니스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니토바 주정부이민관의 거절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주정부이민신청자가 주정부이민 지명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신청자 모두가 주정부이민 지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정부는 신청자 중 누가 마니토바주에 거주하면서 

마니토바 경제발전에 가장 잘 기여할 지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을 하는 것임

 

★ 시사점: 이 사례에서 주정부이민신청이 거절된 후 비공식적인 재심 청구 전에 

원고의 자녀를 알버타주 에드먼튼 소재 학교에서 마니토바대학으로 전학시키는 등 

마니토바주 거주 의사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주정부지명을 받는 데 결국 실패함

 

 

오늘은 이렇게 주정부 이민

거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다보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기록의 사면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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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는 기본적인 이민 컨설팅과 프로그램 추천 뿐만아니라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님의 자문과 함께

영주권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처음인데 너무 어렵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머피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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