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취업 비자 거절 사례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취업 비자 거절 사례

등록일 : 2021.07.21조회 : 663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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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이번 한 주 올해 들어 가장 덥다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비자 거절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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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들 중 한국에서 취업 비자 신청을 진행할 경우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취업비자 거절 판례 예시]

 

1.  필리핀 국적의 원고가 입주도우미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해 제기된 행정 소송

 

  거절 사유: Job offer에서 요구하는 입주도우미로 유아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입주도우미로서 2년의 근무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이민관이 원고의 취업비자 신청을 거절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법원의 판단

-      고용주가 최소 1년간 입주하여 아동을 돌본 경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part time으로 노인요양을 돕거나 간헐적으로 아동을 돌본 경험 밖에서 없어고용주가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리라고 비자심사관이 믿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모든 친척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점필리핀에 약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과거에도 수 차례 외국에서 일하고 매번 필리핀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에서 2년의 근무가 끝난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은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함.

 

  

★  시사점 :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명시한 자격 요건에 정확히 맞는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인디아 국적의 원고가 지난 1년간 시크교 지도자로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한 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거절당하자 연방 이민난민국적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거절 사유원고가 시크교 지도자로 근무한 것을 믿을 수 없으며연장기간 만료 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쟁점이민관이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의심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행정법상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하여 위법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원고가 구비서류를 완전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민관이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이 사례에서는 고용주의 확인 편지근로소득세 납세 자료 등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함

 

         ★  이민관은 구비 서류가 완전하게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의심스러운 서류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구비서류 제출이 불완전한 경우 부족한 서류를 보충할 것을 통지할 의무는 없음

 

 

3.  인디아 국적의 원고가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되자 제기한 행정 소송

 

  거절사유원고의 나이학력현재 직장에서의 경력이 3년 미만낮은 연봉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재원 비자 발급 대상인 중역(senior executive) 또는 고위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쟁점원고가 중역 또는 고위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비자심사관의 판단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중역 또는 고위관리직의 정의는 이민관 업무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함이민관 업무지침은 주재원 비자 발급대상이 되는 중역 또는 고위관리직의 나이학력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비자 신청 전 최소 1년 이상 현 직장에서의 근무를 요구하고 있음비자심사관이 근무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민관 업무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요건을 고려하여 비자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함

 

    ★  시사점: 비자 심사관은 주재원비자 발급 대상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 이민관 업무지침에 없는 요건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4.  원고가 취업비자신청서에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을 했다는 이유로 취업 비자가 거절되어 제기한 행정 소송

 

  거절사유취업비자신청서 질문 중 하나인 “Have you ever been refused a visa or permit, denied entry or ordered to leave Canada or any other country or territory?”의 질문에 본인이 과거 미국 비자가 거절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원고가 약 6개월 전 거절된 취업비자 신청 시 미국 비자거절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고비자심사관의 허위진술 소명 요청에 대하여 미국비자거절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서류작성상 실수(unintentional clerical error)였으며이 사실을 이미 6개월 전 신청 시 밝힌 바 있다고 답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허위진술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심사관이 허위진술을 이유로 원고의 취업비자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

 

 

5.  영어 능력이 부족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청이 거절된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

 

  거절사유원고가 보모(child-care worker in a private home)로 일하기에 충분한 영어능력이 없다는 점

  법원의 판단캐나다 연방법원은 고용주가 요구한 최소 영어능력이 IELTS 5.0이고 원고의 점수가 5.5임에도 불구하고 비자심사관이 원고의 영어능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고 않고 취업비자를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저희 머피에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위에 언급한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취업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면이나,  내가 거절당할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머피로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같이 확인해드릴께요.

 

 

다음편에서는 학생비자 거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비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편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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