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마니토바 사업이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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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마니토바 사업이민 사례

등록일 : 2017.03.24조회 : 6,579댓글 : 0

마니토바 사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았어요!

과거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중의 하나가 바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민 프로그램들이었지요. 마니토바, 뉴브런스윅, PEI, 비씨주까지.. 그런데 최근 주정부들이 이민법을 대폭 수정, 강화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례는, 독해지는 주정부 사업이민 조건하에 얻은 영주권 사례라 더욱 반갑고 반갑습니다 ^^

기분 좋~~은 마니토바 사업이민 사례 ^^ 절차순으로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머피와 만난건.. (2015년 11월)

머피와는 2015년 11월에 있었던 마니토바 세미나를 통해 인연이 되셨지요. 당시만해도 마니토바주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머피의 현지 지사장님이 직접 한국에 나와 세미나를 해주셨지요. 예상치 못한 많은 인원 참석으로 자리가 너무 협소한나머지 참석해주신 분들께 매우 죄송했던 기억이 있네요. ㅠㅠ

2. 답사 (2015년 12월)

막 추워질 무렵 답사를 다녀오셨지요. 12월초라 본격적인 추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동여 매시고 찍어주신 답사사진들이 제손에 들려 있습니다. 마니토바에 살려면 추위에 강해지셔야 하는데,, 음.. 캐나다 가시기전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랜딩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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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OI 등록 (2015년 12월)

답사를 다녀오시고 바로 EOI 에 등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Pass mark 가 80점대 였는데요, 막 82점으로 높아지는 바람에 배우자 분께서 부랴부랴 영어 시험을 치르시고 점수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상황보다는 한결 지원할만한 분위기였네요. ㅠㅠ

4. LAA 발급 및 주정부 서류 접수 (2016년 4월)

LAA 발급후 4월에 본서류가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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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정부승인 (2016년 7월)

중간에 보완서류 제출을 거쳐 7월에 승인레터를 받게 됩니다. 이후 투자금 송금이 조금 지연되어 9월에 최종 주정부 노미니 레터를 수령합니다.

6. 연방 접수 (2016년 9월)

이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주정부 승인후 바로 연방 서류가 접수됩니다.

7. 신체검사 (2016년 1월)

최근 주정부승인후 연방수속이 매우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노미니 수령후 연방수속이 특히 그러한데요, 그에 비해 비즈니스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수속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특히 마니토바 사업이민의 경우, 수속기간동안 취업비자등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짧다는것은 매우 반가운 일일수 밖에 없습니다.

8. 비자발급 (2016년 3월)

신체검사후 비자 발급 역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정리해놓고 보니 총 수속기간이 1년반이 채 못되네요. 저희 사례로 보면, 마니토바 사업이민의 경우, 지금까지는 약 1년 반정도의 수속기간이 가장 평균적인 수속기간으로 보여집니다. 단, 작년에 수속이 몰리면서 (덕분에 Pass mark 도 상당히 높아졌지요), 이후에 접수하신 분들은 이 수속기간에서 몇개월씩 더 소요될 것을 예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케이스 자격요건도 간략히 뽑아드려요.

 

나이 45-49세
사업 10년 이상
자산 5억대
본인 영어 성적 5점대
배우자 영어 성적 5점대

 

자, 도전하세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가는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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