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이민 자격조건
전문인력이민

전문인력이민 자격조건

등록일 : 2013.05.09조회 : 30,150댓글 : 0

Express Entry에 따른 신청자격 기본조건

 

① 경력

- 1년이상의 연속 유급 경력 (full-time 또는 full-time과 동등한 part-time 경력) 필요
- 위 경력이 10년 이내의 것이라야 함
- 위 경력 (직종)이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속한 것이라야 함
- 언어능력 (영어 & 불어): 영어 (IELTS 또는 CELPIP), 불어 (TEF) 에서 CLB Level 7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 필요 (유효기간 2년)

 

② 학력

신청자는 Canadian diploma, certificate 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받은 학력평가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 5년)
 

③ 정착자금

동반하는 가족 수에 따라 최소한의 정착자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족 수 정착 자금 기준 (캐나다 달러)
1 $12,960
2 $16,135
3 $19,836
4 $24,083
5 $27,315
6 $30,806
7명 이상 $34,299 (그 이상일 경우 인당 $3,492 씩 가산)

 

④ 심사점수

아래 여섯 가지 심사 항목 점수의 합이 67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심사 항목 최대 점수
English and/or French skills 28
Education 25
Experience 15
Age 12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10
Adaptability 10
Total 100
Pass mark: 67


여섯 가지 심사항목


① English/French Skills : 제1언어최대 24점+제2언어 4점

 

제 1언어 점수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CLB level 9 또는 이상 6 6 6 6
CLB level 8 5 5 5 5
CLB level 7 4 4 4 4
CLB level 7 이하 신청 불가능

제 2 언어 점수
시험 네 항목에서 모두 최소한 CLB Level 5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4
한 항목이라도 CLB 4 또는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0

 

② 학력(Education) : 최대 25점(아래 점수는 캐나다 학력인증 결과를 토대로 부여됩니다.)

 

항목 점수(최대 25점)
박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25
- 석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또는
- 대학 수준의 Entry-to-practice professional degree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해당 직종이 아래 해당될 때 :
- NOC 2011 Skill Level A, 이고
- licensed by a provincial regulatory body
Note: 이 학위 프로그램은 다음의 분야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라야 한다: Medicine, Veterinary Medicine, Dentistry, Podiatry, Optometry, Law, Chiropractic Medicine, or Pharmacy.
23
두 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s or diplomas or equal (이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3년제 이상의 과정이라야 한다)
22
3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21
2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19
1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15
고등학교 졸업 이상 5

 

③ 경력(Experience) : 최대 15점

 

경력 점수(최대 15점)
1 년 9
2~3 년 11
4~5 년 13
6 년 이상 15

 

④ 나이(Age) : 최대 12점(CIO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나이 점수(최대 12점)
Under 18 0
18~35 12
36 11
37 10
38 9
39 8
40 7
41 6
42 5
43 4
44 3
45 2
46 1
47 and older 0

 

⑤ 고용(Arranged Employment) : 최대 10점

(Valid job offer는 seasonal work이 아닌, full-time, permanent job offer라야 하고,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된 직종으로 받은 것이라야 한다.)

 

IF AND 점수(최대 10점)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비자가 이민 신청을 하는 시기에도 또 영주권 비자가 발급 될 때에도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또는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CIC로부터 Positive LMIA를 근거로 발급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민 신청 시 LMIA 첨부)
그리고 신청인은 취업비자에 명시된 Permanent Job Offer를 준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10
아래의 조건에 의해 LMIA가 면제된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 NAFTA와 같은 국제 협약에 의해 LMIA가 면제되는 경우
또는
- 연방-주정부 협약에 의해 LMIA가 면제되는 경우
취업비자가 이민 신청을 하는 시기에도 또 영주권 비자가 발급 될 때에도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또는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고용주가 신청인이 SKILLED WORKER로 영주권 승인이 될 때에도 유효한 permanent job offer를 주었어야 한다.
10
신청인이 현재
- 취업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또는
-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일을 할 계획이 없고.
또는
 신청인이 현재 permanent job offer를 준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위해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신청인이 현재 캐나다에서 LMIA가 면제되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면제가
국제협약이나 연방-주정부 협약에 의한 것
이 아닌 경우
고용주는 신청인이 SKILLED WORKER로 영주권 승인이 될 때에도 유효한 permanent job offer를 주었어야 하고
그리고
고용주는 Positive LMIA를 갖고 있어야 한다.
10

 

⑥ 적응력(Adaptability): 최대 10점

 

항목 점수(최대 10점)
배우자의 언어능력: 배우자가 영어나 불어에서 CLB 4Level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언어능력은 이민국 지정시험성적으로 증명해야 함. (IELTS, TEF 등)
(IELTS: L 4.5 / R 3.5 / W 4.0 / S 4.0 이상)
5
주신청자의 캐나다 유학 경력: 2년 이상과정의 FULL-TIME SECONDARY OR POST-SECONDARY 교육과정을 캐나다에서 마친 경우, Full-time study: 주당 15시간 이상의 교육이며 good academic standing 상태였어야 함. 5
배우자의 캐나다 유학 경력: 배우자가 2년 이상과정의 FULL-TIME SECONDARY OR POST-SECONDARY 교육과정을 캐나다에서 마친 경우 , Full-time study: 주당 15시간 이상의 교육이며 good academic standing 상태였어야 함. 5
주신청자의 과거 캐나다 경력: 1년 이상 FULL-TIME 경력이 캐나다에서 있는 경우, 단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된 직종 경력이라야 하고, 합법적인 허가를 갖고 일을 한 경우라야 함. 10
배우자의 과거 캐나다 경력: 캐나다에서 최소한 1년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full-time 으로 일한 경우 5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본 항에 해당되는 경우 5점을 받을 수 있다. 5
캐나다 친 : 주신청자나 배우자가 캐나다에 아래에 해당되는 관계의 친척이 있는 경우
- parent,
- grandparent,
- child,
- grandchild,
- child of a parent (sibling),
- child of a grandparent (aunt or uncle), or
- grandchild of a parent (niece or nephew), who is living in Canada, 18 years or older and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5

 

IELTS 환산 기준 - General Training Option 만 인정

 

① 제 1언어인 경우 (최대: 24 점)

 

CLB Level IELTS 항목별 점수 환산점수
(각 항목)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7 6.0 6.0 6.0 6.0 4
8 6.5 7.5 6.5 6.5 5
9 이상 7.0~9.0 8.0~9.0 7.0~9.0 7.0~9.0 6

 

② 제 2 언어인 경우 (4 점)

 

CLB Level IELTS 항목별 점수 환산점수
(Total)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5 이상 5.0~9.0 5.0~9.0 4.0~9.0 5.0~9.0 4


 

CELPIP - G 테스트만 인정

 

① 제 1언어 일 때 (최대 24 점)

 

CLB Level CELPIP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항목별 환산점수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7 4L 4L 4L 4L 4
8 4H 4H 4H 4H 5
9 5L 5L 5L 5L 6
10 이상 5H 5H 5H 5H 6

 

Note: CELPIP test results for tests written before May 3, 2013 will have these scores for CLB levels 9 and 10 :

 

CLB Level CELPIP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항목별 환산점수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7 4L 4L 4L 4L 4
8 4H 4H 4H 4H 5
9 5L 5L 5L 5L 6
10 이상 5H 5H 5H 5H 6

 

② 제 2 언어일 때 (4 점)

 

CLB Level CELPIP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Points
(per ability)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5 이상 3L~5H 3L~5H 3L~5H 3L~5H 4



 

French: TEF 시험 성적으로 증명

 

① 제 1언어 일 때 (최대 24 점)

 

CLB Level TEF 항목별 성적 항목별 환산점수
Speaking (expression orale) Listening (comprehension orale) Reading (comprehension ecrite) Writing (expression ecrite)
7 309~348 248~279 206~232 309~348 4
8 349~371 280~297 233~247 349~371 5
9 and above 372+ 298+ 248+ 372+ 6

 

② 제 2언어 일 때 (최대 4 점)

 

CLB Level TEF 항목별 점수 점수(Total)
Speaking (expression orale) Listening (comprehension orale) Reading (comprehension ecrite) Writing (expression ecrite)
5 이상 225~372+ 180~298+ 150~248+ 225~372+ 4

Express Entry Pool 등록

FSW지원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캐나다 이민국의 Express Entry Pool에 지원자의 Profile 등록을 하고, Profile이 등록된 지원자들 가운데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의해 상위에 랭킹된 지원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ITA (Invitation to Apply)가 발급됩니다.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FSW를 통해 영주권 수속 중인 신청자들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LMIA 없이 기존 취업비자를 연장신청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Bridging Open Work Permit 신청조건

- 현재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 만기 4개월 미만인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 CIO로부터 “Eligibility CEC” 임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는 편지 (“Passed” or the Acknowledgement of Receipt letter/e-mail from CIO)를 받은 상태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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