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캐나다 경험이민) 필요서류 리스트
경험이민

CEC(캐나다 경험이민) 필요서류 리스트

등록일 : 2011.04.11조회 : 27,327댓글 : 0

경험이민은 다른 어떤 카테고리보다 서류작업의 중요성이 절실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류에 따라 Pass 혹은 Fail 로 구분되며, 접수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작업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머피에 위임을 지정하는 경우와 서류대행만을 원하시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단, 머피에 서류를 보내는 방식에 관해서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수량
필수 수속대행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1부
가족 및
신상에
관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 각각을 본인으로 하여 각 1부씩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각을 본인으로 하여 각1부씩 발급)
(이혼 한 적이 있는 경우 이전 혼인 & 이혼 내용이 나오도록 발급)
기본증명서(가족구성원 각 1부씩 발급)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경우: 캐나다 출생증명서 및 캐나다 여권사본
민원 24 /
동사무소
각1부
주민등록등본 : 등본은 한국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캐나다 거주 중인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민원 24 /
동사무소
1부
주민등록초본: 초본은 거주지 변동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제출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부부 각각 만 18세 이후의 거주기록이 나오도록 발급 )
민원 24 /
동사무소
각1부
병적증명서
(해당자-병역 미필 혹은 면제자 라고 해도 발급)
민원 24 /
동사무소
1부
전 가족 여권 사본 모두 (여권 사본은 사본공증이 필요합니다-Certified True copy)
(사진 면 공증 / 가족 구성원 모두 캐나다 입국 스탬프 찍힌 모든 페이지 사본첨부)
(사본공증: 제출하려는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공증 받는 것 입니다)
  1부
대한민국 출입국사실증명원 (부부 각각 과거 입출국 기록 모두 조회하여 발급) 동사무소 1부
다른 나라에 체류중인 경우 해당 국가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재 및 과거 비자 사본 (전가족 모두)   각1부
이혼한 사실이 있는 경우,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증명서 및 이주 동의서
(사실공증)/아이들을 동반해서 가려는 분은 기본적으로 친권자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증본
1부
사진 전 가족 각 6매씩 - 사진 뒷면에 영문이름, 생년월일, 키 적어주세요.
(반드시 흰색바탕으로 3.5*4.5 여권용 사이즈)
사진관 각6매
학력 및
경력 서류
졸업+성적증명서 - 영문발급
(주신청자 & 배우자, 전문대 혹은 학사부터 최종학위까지 모두준비)
(학력서류는 CEC 신청 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본인의 직업과 연관된 전공인 경우에는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및 다른나라 학위 취득자
디플로마나 학위 복사본 및 Academic Transcripts 원본
캐나다에서 학위 취득자 - 캐나다 학생비자 사본 (소지한 경우)
동사무소
/학교
각1부
캐나다 경력 관련 서류
• Notice of Assessment(가능하면 캐나다 체류 기간 모두 준비)
• T4 slips (가능하면 캐나다 체류 기간 모두 준비)
• Record of Employment(있는 경우)
• 고용계약서(있는 경우)
• 과거 및 현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레퍼런스 레터(회사의 레터헤드지에 프린트하고, 회사명과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 그리고 회사의 Seal 이나 담당자의 서명이 첨부되어야 함)

레퍼런스 레터와 재직증명서는 다음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① 회사 재직기간
② 회사에서의 Position (Job Title) 및 Position별 재직기간(포지션 변동이 있었던 경우)
③ 각 포지션 별 담당업무 : 6-10 줄 정도 요약정리
④ 주당 근무시간
⑤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
⑥ 직속 관리자나 인사담당 매니저의 서명
⑦ 서명자의 명함 첨부
⑧ 캐나다 취업비자 사본
⑨ LMIA 사본(LMIA를 받은 경우)

위 레퍼런스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회사/
세무서
각1부
직업관련 교육수료증, 자격증, 협회 등록증 사본(해당 시) 해당자 1부
IELTS 성적증명서(General module: 유효기간 2년) or CELPIP 성적증명서 or TEF(불어) 성적증명서 (필수) 응시기관 1부
업무설명서
(레퍼런스레터상의 업무내역을 바탕으로 본인의 업무내역을 기재)
직접작성 1부
신원조회
서류
한국신원조회 범죄경력(수사) 자료조회 회보서 (범죄 및 수사 경력까지 포함하여야 하고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해외신원조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국가로부터 받은 신원조회 서류 원본
(한국 및 해외 신원조회는 본인 및 배우자 해당)
한국 경찰서,
해당국가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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