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 - 수속절차
경험이민

CEC - 수속절차

등록일 : 2011.03.17조회 : 13,478댓글 : 0

STEP 01. 자격판정

EE Profile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직종에 요구되는 언어시험성적을 갖추었는지 확인

STEP 02. Express Entry 시스템에 Profile 등록

EE System에 Profile을 등록하고, 현재 유효한 Job Offer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Job Bank 등록도 진행

STEP 03. Profile 업데이트

EE System에 등록된 Profile은 1년 동안 유지가 되며, 선발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변동사항들을 업데이트

STEP 04. 선발 및 ITA 발급

EE 시스템에 등록된 후 이민국의 정기적인 Draw를 통해 선발되면 영주권 지원을 위한 ITA 발급

STEP 05. 영주권 신청

ITA 발급 후 60일 이내에 모든 신청서와 서류를 구비해서 영주권 지원을 마칩니다. 60일을 경과하는 경우 발급된 ITA는 무효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비를 납부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해외신원조회도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이민신청비

주신청자 C$ 550
배우자 C$ 550
19세 미만 동반자녀(1인당) C$ 150

STEP 06. 파일번호 생성

서류가 반려될 사유 없이 접수가 되면 Immigration Application Number 생성

STEP 07. 신체검사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Notice 발급됩니다.
전세계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은 아래의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c.gc.ca/dmp-md/medical.aspx

STEP 08. 랜딩피 납부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신체검사 통보서와 함께 랜딩피 납부 요청을 받게 되고, 주신청자 및 배우자가 1인당 C$490씩을 납부/결제합니다. 이 비용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거나, 첫 이민자 랜딩을 포기하는 경우 환불신청 할 수 있습니다.

STEP 09. 여권정보 업데이트

신체검사 요청 시 주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동반 자녀의 여권 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업데이트 합니다.

STEP 10. 비자발급 및 출국

전가족의 영주권비자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가 발급되면 발급된 서류상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비자 만기일을 확인 한 후 비자 만기 일 전까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기가 비자 만기일) 전가족이 이민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음을 공항 내 이민국 사무실 또는 육로 입국장내 이민국 사무실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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