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헤집어보기2:배우자와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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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헤집어보기2:배우자와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록일 : 2011.03.17조회 : 6,562댓글 : 0

배우자 초청의 기본은 “실제 혼인관계이거나 혹은 합법적 동거인” 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Pass mark 이상이라는 기준 및 영어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전문인력이민에 비해, 혹은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투자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marriage fraud 가 극성을 부리기도 하지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 어떤 증거가 확실한 증거??

배우자 초청의 기본은 “실제 혼인관계이거나 혹은 합법적 동거인” 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Pass mark 이상이라는 기준 및 영어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전문인력이민에 비해, 혹은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투자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marriage fraud 가 극성을 부리기도 하지요. 특히 작년에는 Kenny 이민성 장관이 marriage fraud 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답니다. 사실 marriage fraud 는 비단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매스컴등을 통해 국제 결혼의 피해 사례 등에 대한 보도를 쉽게 접할수 있지요. 초청인과 피초청인간의 금전적인 거래 및 계약 관계에 의한 혼인, 혹은 비자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일방적인 사기 결혼, 브로커가 개입된 전문적인 결혼사기등,, 그 범죄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marriage fraud 를 근절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초청심사강화”를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머피 가족분들 가운데 marriage fraud 를 계획중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글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marriage fraud 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민국의 초청심사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초청서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서류준비를 소홀히 하다보면 혼인 자체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입니다. 결혼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어서는 결코 안되지요. 실제 주한캐나다 대사관의 경우, 기존 3-4개월이내 수속이 종료되던 것에서 현재는 약 8-10개월까지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데, marriage fraud를 추려내기 위해 서류리뷰에 보다 긴 시간을 할애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배우자 초청 이민신청시, CIC에서 안내하는 기본적인 구비 서류들외에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서류 심사에 도움이 될지 알아봅니다.

① 결혼에 관한 자료
결혼에 관한 입증 자료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도 하구요. 청첩장이나 Invitation card 또는 이메일로 결혼 사실을 알리셨다면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결혼식 사진은 물론이고, 결혼예물이나 예복, 혼수등에 대한 자료등도 도움이 됩니다. 근래에는 face book 등을 통해 결혼을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Invitation 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② 신혼여행에 관한 자료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다면, 항공 티켓이나 숙박영수증등을 제출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 역시 빠지면 안되지요. 그외 신혼여행에서 두분이 방문하셨던 장소등에서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③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연애사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배우자 초청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첫 만남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처음 만났으며, 이후 결혼전까지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보여주면 케이스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Outside Canada Class 의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각각 캐나다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떨어져 지내는 동안 어떻게 두분의 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목록, 두분이 함께 간 여행관련 자료, 방문했던 장소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④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증명해 줄수 있는 제3자에 관한 자료
한국인의 경우에는 혼인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해서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취급합니다 (유식한 척좀 ^^;;). 혼인에 대한 비중자체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할수 있구요, 따라서 혼인을 하게 되면 두사람의 혼인에 대한 증인이 될 여러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양가 어른들이나 친지등의 사진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⑤ 동거사실에 관한 자료
이 자료들은 Common-law-partner, 즉 법적동거인에게 대부분 요구되는 자료들입니다만, 결혼하신 경우에도 해당되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joint bank accounts or credit cards
  캐나다의 경우에는 조인트 계좌가 흔한데요, 한국에서는 흔한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두분이 재정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joint ownership of a home 또는 joint residential leases 또는 joint rental receipts
   거주지에 대한 자료로서 두분이 오너쉽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joint utilities (electricity, gas, telephone)
   전기나 가스, 혹은 전화요금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각종 고지서에 두분의 이름이 함께 명기된경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joint management of household expenses
   생활비등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청인의 인컴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 통장에서
  생활비로 어떻게 지출되며, 피초청인의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 proof of joint purchases, especially for household items or mail addressed to either person or both people at the same
   address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구매했거나 또는 우편물 수령지가 동일하다는 증빙자료입니다. 준비하실수 있는만큼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 자료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 위 자료들을 100%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요. 그러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오늘따라 자꾸 유식하게 되네요. ^^;;), 서류 준비만으로 끝낼수 있는 일을 인터뷰나 수속지연이라는 아주 번거로운 상황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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