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 배우자(In Canada)
배우자초청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In Canada)

등록일 : 2011.03.17조회 : 9,068댓글 : 2

IN CANADA 방식으로 신청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취업이나 유학 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이미 캐나다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청이민 신청과 함께 피초청인이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방문비자, Open Work Permit, Open Study Permit)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IN CANADA 는 미시사가의 CPC에서 스폰서쉽 및 영주권 수속까지가 마무리되며, 특수한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거주하는 지역 Local CIC Office로 이관되어 수속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 In Canada 로진행하는가?

In Canada로 진행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캐나다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피초청인이 취업비자로 일을 하는 도중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했을 때

In Canada 의 가장 큰 장점은 수속기간 동안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초청 수속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요, 하지만 피 초청인이 In Canada Class로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Open Work Permit을 신청-발급받은 경우, 이 취업비자를 소지한 기간 동안에는 캐나다를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취업비자 자체가 In Canada Class 초청 수속을 전제로 발급된 것이므로 캐나다 밖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취업 비자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캐나다를 출국했다가 재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Outside 방식으로 초청이민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②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취업비자 만료로 인해 고용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초청수속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할 때

In Canada Class의 경우, 특히나 취업비자소지자에게 유용합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단기체류외국인 노동자가, 취업비자가 만료되어 고용이 중단될 상황인 경우, In Canada Class로 진행하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비자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초청신청서 접수 후 취업비자 발급까지는 2014년 2월 현재 9~11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고용주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취업비자 수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업비자가 발급 된 후 일을 할 수 있지만 기존 비자 만료 전에 Open Work Permit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수속기간 중 캐나다 내 체류는 합법적입니다.
 

③ 캐나다 외의 지정 비자오피스에서 인터뷰가 불가능한 경우

In Canada 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인터뷰를 캐나다 내의 이민국에서 진행합니다.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비자 오피스로 케이스가 이관되며 이후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됩니다.

2. 수속절차

 

STEP 01. 서류 준비

초청신청(Sponsorship Application)과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STEP 02. 서류 작업

초청인과 피초청인 관련한 모든 신청서들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은 번역하고, 번역사의 Affidavit을 공증합니다.

STEP 03. 신청비 납부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비를 납부한 후 출력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RPRF까지 한꺼번에 납부를 합니다.

STEP 04. 이민국 서류 접수

신체검사 확인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배우자 초청수속을 관할하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시드니의 CPC (Case Processing Centre)로 발송합니다.

 

 

STEP 05. AOR 발급(파일넘버)

이 AOR로 어플리케이션이 관리됩니다.

STEP 06. 이민국에 계정 생성하고 발급된 AOR로 링크 걸기

이민국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 계정을 만들고 AOR를 검색해 링크를 걸어줍니다.

STEP 07. 보완서류 제출

다른 보완 요청이 온다면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STEP 08. 신체검사 (요청이 올 때)

이민국 계정으로 신체검사를 하라는 통보가 오면 캐나다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STEP 09. 인터뷰통보

날짜, 시간, 장소가 정해진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는 캐나다 이민국 오피스에 서 이루어지며

인터뷰라기보다는 절차를 안내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EP 10. 인터뷰 후 COPR 발급

인터뷰가 끝나면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COPR을 발급해주며

PR카드를 받을 주소지를 적으면 2-3개월 내 주소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수처

In-Canada sponsorship
CPC ― Mississauga
P. O. Box 5040, Station B
Mississauga, Ontario
L5A 3A4

4. 수속비

수속비 및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는 Outside Canada Class 와 동일합니다.

5. 수속기간

다음을 클릭하시면 현재 가족 초청이민 수속기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속기간은 이민국 싸이트에 안내된 것과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셔야 하고, In Canada Class의 경우 Outside Canada Class에 비해 수속기간이 6~8개월 정도 긴 편입니다.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방식이 통합되어 방식에 상관없이 이민국에서는 스폰서쉽  평균 수속기간을 12개월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수속기간 안내

 

Common-law partner

이민 신청 이전 시점으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잠깐 동안의 여행이나 친지 방문, 출장 등은 허용됨) Common-law partner로 초청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보통 다음의 증빙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나 신용카드
-공동명의 부동산
-공동명의 렌트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등
-공동의 생활비 지출
-거주에 필요한 살림등, 공동으로 구입한 증거
-같은 주소로 신고되어 있는 각종 우편물 (ID Card, 운전면허증, 보험증서 등)
-Statutory declaration of a common-law union (이민국 제공 양식)
-주변 지인들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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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수 : 2
  • jemi2015.04.09

    인캐나다 신청의경우, 월크 퍼밋을 주는건 알겠느데 그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도 자국민처럼 해택을 주는지요?

  • bluefun2015.05.06

    배우자초정 서류 작성시에 신청서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님 꼭 PDF파일에 해야해요?
    만약 PDF파일로만 작성가능하면, 부족한 칸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